상단영역

본문영역

[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분리하여 사법개혁 진척시키자

김문영 글지
  • 입력 2020.12.05 07: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공화국에 포위당한 민주공화국의 사슬 끊어내야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완전 분리하여 사법개혁 진척시키자>

 

전 국무총리 부실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황망하기 이를데 없다. 검찰개혁 중단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건이다.

검찰총장 파면, 해임, 또는 탄핵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만 유사한 비극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 내년 1월13일부터 개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법이 적용되지만 괴물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아예 검찰을 해체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괴물 권력이 탄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결국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로 완전 분리하는 것이 정답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공론화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민생치안과 관련된 일부 범죄에 한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검찰이 ‘경찰 수사권 독립 절대 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2년 대선 공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세웠으며, 공약 실행을 위해 2004년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체’를 발족시켰다. 그러다 2005년 11월 국회에 자치경찰법안이 제출되는 등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전을 이루는 듯 했지만 검찰의 강경한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홍만표 당시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검사장급 간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후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란에 책임지겠다며 사퇴하였다. 한편, 경찰은 2011년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협상에서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은 확보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해 수사 효율을 해친다고 지적해 왔다. 현 형사소송법 195조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主宰者)로서 사법경찰관(수사 경찰)을 지휘하고 수사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이에 대한 견제’를 실행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 그리고 2018년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의 최종안이 공개된 바 있다. 

 

정부가 2018년 6월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등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뿐 아니라 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또 검찰은 ▷경찰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사 및 직원 비리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국고손실, 직권남용, 범죄수익 은닉 등) ▷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 조세 등 기업·경제비리) ▷금융·증권범죄(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선거범죄 ▷방산비리 ▷사법방해(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사건 등에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고발·진정이 검찰에 접수되면 경찰로 보내도록 했다. 다만 검사와 경찰이 동일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우선권이 주어지도록 했고, 경찰이 영장신청을 한 범죄사실에 대해선 경찰이 우선권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후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수사 불응 시 징계 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안은 헌법(제12조 3항)에 규정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일단 유지시켰으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으면 고등검찰청 산하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영장심의위는 검찰이나 경찰 중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19년 4월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거나 수사를 끝낼 권한(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로 좁히고 자치경찰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경찰 작성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조직에 충성하는 검찰의 전횡'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 결국 수사권한은 경찰, 기소권한은 검찰이 갖도록 권력을 분점함으로써 상호 견제를 통해 인권을 신장하고 공정한 과정과 평등,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무고하거나 극히 미미한 법 위반을 미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내몬 검찰 조직에 충성하는 선택적 편파 편견의 수사관행은 멈추어야 한다.

조직에 충성하는 괴물권력에 주눅드는 선출권력, 자신들의 이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진실과 정의 팽개치는 패악과 함께하는 기득권, 그 추운 겨울 언 손 비비며 어깨동무하고 밝혔던 촛불이 눈물흘린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절대 가치다. 그러라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 새금내서 월급 주고 더 보태서 특활비까지 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헌법의 가치를 깔아뭉개며 마치 자신들이 헌법을 수호하는 양 <검찰이 헌법의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라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외치고 있다. 정치검사 조폭검사들을 선동하고 있다. 검찰공화국에 포위 당한 민주공화국의 모양새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꿈은 적폐청산 평화 번영 통일이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권 초기에는 남북, 북미, 한미 정상회담이 연속적으로 열려 평화 번영 통일의 길로 들어서는 듯했다. 적폐청산도 진척이 있었다. 그러나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이후 문재인 정권은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했고 우유부단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집권당 대표는 겸손을 전면에 내세우며 적폐세력과 협치를 운운하며 '촛불의 꿈'을 마구 짓밟았다. 겸손과 협치는 국민에게 해야 마땅하다. 적폐세력은 청산해야할 대상일 뿐이다. 적페세력에게 겸손하고 협치하라고 촛불을 밝힌 것이 아니었다.

집권세력의 우유부단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 상명하복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검찰조직은 국민의 인권과 사회정의는 아랑곳하지않고 자체조직에만 충성하는 집단이기주의에 함몰되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주장 하나만으로도 쿠데타 아닌가. 이 주장만으로도 해임 파면할 근거가 되지않는가.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우물쭈물 우유부단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그러니 지지율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상황이 이런데도 지지율 떨어지는 것을 엉뚱한 이유에서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니 한심하고 애처롭기도 하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는 미국을 설득하여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아닌가. 또는 미국 눈치 적당히 보고 '촛불의 꿈'을 받들어 평화 번영 통일의 사명에 충실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어느덧 집권 후반기를 보내고 있다. 촛불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적폐청산 평화 번영 통일이라는 촛불의 명령을 실천해주기 바란다.

 

 

국무회의 장면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