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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광고 사기에 주의해야 할 필요성 있어

김태완 변호사
  • 입력 2020.12.0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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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광고 사기 사건과 법적 책임

   사업 초기인 영세자영업자 등 700명을 상대로 포털 사이트 광고 담당자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서 매월 특별가인 5만 5천원을 내면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등에 월 천만 원이 넘는 가격의 광고서비스를 대행해주겠다는 등의 수법을 통해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1년 치 광고 수수료인 약 7억 6천 15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 실형, 집행유예, 벌금이 각각 선고됐다. 광고대행업체 공동대표 및 실무자들인 일당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네이버 쇼핑사이트 스토어팜에 신규 입점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영세사업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네이버의 광고 담당자또는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결과에서 상위에 노출되는 파워링크로 등록해주겠다고 했다. 이들은 당신이 한 사람당 한 번뿐인 기회인 정부지원 업체로 선정됐다라는 말로 피해자들의 결제를 유도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네이버와 공공기관의 광고를 대행할 자격이 없었고, 이들이 주장한 네이버 월정액제 광고 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들이 지불한 돈의 대부분은 직원 급여·수당 지급 등에 사용됐다. 이들은 2016년 별도의 주식회사를 설립해 해당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이 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받은 광고비를 결제하기도 했다.

 

  이들은 어떠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걸까? 약정 내용대로 제대로 된 광고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행위는 피해자를 기망하는 사기행위에 해당된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사기죄로 처벌된다. 또한 광고비를 결제할 때 다른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이 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도 해당된다. 이들의 행위는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푼 꿈을 안고 사회에 사업가로서 첫발을 내딛는 자영업자들이 포털사이트 광고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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