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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행정안정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양태규 전문 기자
  • 입력 2020.12.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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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규제혁신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지자체간 자율경쟁을 통한 규제혁신 활성화를 꾀하고, 국민의 체감도 향상에 뜻을 두고 있다.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수준을 21개 진단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점수 800점 이상(1,000점 만점)을 취득한 지자체에 우수기관의 지위를 부여해, 인증패 수여와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안양시는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인증기간 2018. 12. ~ 2020. 11.)된 데 이어, 올해 재인증(적극행정 활성화 분야, 인증기간 2020. 12. ~ 2023. 11.)에 성공했다.

안양시가 금년 적극행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 규제개혁 추진으로 혁신적 조직문화 확산으로 거둔 성과로 풀이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는 적극행정,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 다진 기반과 역량을 활용해 현장에서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진정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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