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마 온라인발매 법안통과에 감독부처의 희생적 투혼을 기대한다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0.12.02 13:33
  • 수정 2020.12.02 14: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국(정책학박사/럭(Luck)산업 정책 연구소 대표)

경마 온라인발매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성곤 위원장)에 부의되었다. 지난 11월 13일 제382회 정기국회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8차)에서는 그동안 소극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경마감독부처(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말산업 회생의 절박성을 반영하여,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부의하였고 11월 중에 심의를 하기로 하였다.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개호 의원)은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에서는 농해수위 전체회의 (11.19)에 부의하여 법안을 심의하기로 하였다. 다른 법안이 많아 빠른 시일내 우선적으로 경마온라인발매법안 심의가 잘되기를 바라며, 농해수위를 잘 통과하면 연내에 법안을 전체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는 희망의 끈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동 법안에 대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행정안전부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가로막고 있는게 사실이다. 사감위에서는 온라인 발매를 도입할 경우 청소년 이용 등 이용자 식별이 어렵고, 구매상한제 등 건전화 정책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불법 도박 사이트에 경주 실황 영상 유출 증가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온라인 발매가 장외발매소의 판매분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크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국회 농해수위 김태균 전문위원, 법률안 검토보고서, 2020.11, p10-11).

  그동안 코로나 19사태를 계기로 이미 3명이 각자 대표발의한 의원입법(김승남, 윤재갑, 정운천)으로 제안되었으며, 연내 본회의까지 가려면 경마 감독부처의 통과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법안 제정이나 개정이 감독부처의 입장에서 절실하면 발벗고 나서 의원을 설득하여 기필코 통과시킨다. 그러나 의원들에게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법안이라면,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한다면서도 통과 이후의 시민단체 등 사회적 비난을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는 본회의 통과가 난망해질 수 있다. 수많은 의원입법 발의안 중에서는, 임기 중 처리가 안되서 폐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당 주무부처의 반대나 소극적 대응이 중요한 몫을 한다.  

  경마 온라인발매 법안은 ‘의원입법‘이므로 주무부처의 통과의지만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절대로 통과될 수 없다. 가만히만 있으면 통과될 수 있는데 소위원회나 상임위(농해수위)나 본회의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공감대 형성‘이니 ’아직 시기가 아니다‘는 등의 입장을 고수하면 의원들도 법안을 통과시킬 의자가 꺽여 막바지 단계에서도 법안은 폐기될 수 있다. 지난 11월 13일 국회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경마온라인발매 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하는 것이 논란이 되었던 것은 주무부처(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걱정했지만 법안이 상정되어 소위원회로 부의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려면 감독부처의 동의나 통과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2012년 사행산업의 매출총량 방식개정,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 신설 등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시행령 개정과정을 돌아보면 법안은 이해관계부처의 합의나 묵게가 수반되지 않고는 사업자의 의지만으로 통과될 수는 없다. 당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복권과 토토를 매출총량규제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사감위는 도박중독치유부담금 신설과 도박문제관리센터 신설하기 위해 서로 합심하여 통과를 시키면서도 경마감독부처인 농식품부는 철저히 배제하였다는데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2012년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시행령 개정 법안 통과과정을 보면서 경마온라인발매법안이 연내에 통과되려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결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경마 온라인발매 법안통과에 감독부처의 희생적 투혼을 기대한다. ⓒ미디어피아

 

  째, 통상 법안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부부처간의 주고 받기식의 거래를 통해 통과가 된다. 법안 주무부처는 자신의 이익이 되는 절실함이 없으면 절대로 법안통과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직접 발의한 법안이 아니고 의원에 떠밀리기식 법안인 경우는 통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마 온라인발매 도입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통과했을때의 감독부처의 실익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우려가 통과의지를 꺽을 수 있다. 2012년 사감위법 개정은 사행산업 감독부처인 사감위 가 주도적으로 발의(정부입법)하는 형식이었지만 사감위가 통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인 타부처(문체부, 기재부)와의 주고받기식의 연합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데 대해 주목해야 한다. 기재부나 문체부는 매출총량에서 제외되거나 매출총량을 더 받는게 목적이었고, 사감위는 도박중독부담금 신설이라는 목적으로 법안 거래를 한 것이다. 또한 모든 규제가 집중되어 주어진 매출총량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경마의 매출총량을 넘겨받기 위한 사감위, 기재부, 문체부의 합작으로 넘겨받아 사행산업 시장판도를 토토와 복권위주로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법안통과 이후 닥쳐올 시민단체 등 반대가 우려되는 경우 비난을 떠 안을 생각이 전연 없으므로 절대로 전면에 나서기를 꺼려한다. 그래서 통과의지가 없다는 것은 숨기고 시민단체 등 반대입장은 매우 중시하여 통과 여건이 안되었다는 식의 논리로 책임을 피해간다. 그래서 법안 개정필요성은 있지만 ‘국민정서’, ‘사행성완화‘, ’청소년 대책‘ 등의 명분을 내세우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등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시간을 벌려고만 할 수도 있다.

  셋째, 법안 통과이익이 해당 기업에 국한되는 경우는 누군가 책임지고 나서기 힘들다는 것이다. 경마온라인 법안이 통과되는 반사이익이 일반들이 볼 때 소수의 경마관계자의 이익에 한정된다면 더더욱 그렇다. 복권과 토토가 일자리 창출명목으로 수천개소의 영업장을 확장하고 온라인발매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업을 민간위탁방식으로 해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만들고 이들이 법안주무부처나 의원들에게 부탁을 해올 수 있는 위치로 만들었기에 사업확대 법안 개정안을 주무부처가 의지를 갖고 내놓고 통과를 위해 의원들 설득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국민공감대 형성, 여건미성숙, 사행성 완화 등의 요구는 법안 통과의지가 없음을 변명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로 경마가 중단되고 말산업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세계적 추세인 언택트 경마(무관중 경마 등)로 버티고, 언제든 창궐할 수 있는 제3의 감염병 사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온라인 발매임에도 통과를 주저하는 것은 무소신, 무사안일의 전형으로 오해받기 십상인 것이다.

  다섯째, 경마는 시행체 이익독점체제를 벗어나 민간위탁방식에 의한 소형판매점 방식으로 이해관계자와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개정을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토토와 복권을 지닌 문체부와 기재부가 단 한푼의 투자없이 민간투자를 활용해서 사업장을 수천개소씩 늘려서 매출 5조원, 기금 2조원을 올려 하고 싶은 모든 사업을 해내고 있는 것을 배워야 한다, 혼자서 독점하다 사업장을 1군데도 못 늘리고 코로나로 매출액 7조가 1조원대로 머무는 사태가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이제 경마 온라인발매 준비는 끝났다. 11월중 법안 소위를 통과한다 해도 상임위, 본회의에 올라가서 통과되야 하므로 더 말산업이 망하기 전에 연내 통과에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여전히 ‘아직 때가 아닌 듯하다’ 거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골치가 아프니 내가 간 다음에 하자’ 거나, ‘시민단체를 설득한 이후에나 논하자’고 한다면 이는 미통과 책임을 회피하려만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법안통과에 감독부처의 희생적 투혼이 필요한 이유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