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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용
  • 입력 2020.11.30 12:10
  • 수정 2020.11.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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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 11월 24일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한 내용이 담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말산업 지원과 불법경마 단절 기여할 것으로 예상

불법 경마 단절과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말산업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가 시급한 상황이다. ⓒ권용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11월 24일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한 내용이 담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만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김성원·안병길·정운천·홍문표·권명호·김영식·위성곤·정점식·김석기·서삼석·임이자·정희용 등 13명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앞서 김승남, 윤재갑, 정운천 의원 등을 대표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있었고, '온라인 마권'의 필요성에 따라 네 번째 발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코로나19로 경마가 장기간 중단되며 3.4조원 규모의 말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전염성 질환의 빈발이 예상되는 점에서 비대면, 비접촉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마권발매 수단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현행법상 마권은 경마장, 장외발매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구매할 수 있다. 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도심의 장외발매소와 같은 다중운집형 발매소 운영이 불가피한 점, 이로 인한 지역사회 민원과 안전사고 위험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합법경마가 접근할 수 없는 온라인 플랫폼 위주로 불법경마 확산 및 도박중독자 양산과 조세 포탈 등 사회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마권 발매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경마장, 장외발매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불법경마 확산을 억제하고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이다. 더불어 이용자 보호조치 수립을 의무화하여 경마이용자들의 과몰입을 예방하고 불법경마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해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을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의견(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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