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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직무 정지

권용
  • 입력 2020.11.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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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하고 총장 직무를 정지시킨 추미애 법무부장관 ⓒ미디어피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하고 총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추 장관은 앞서 윤 총장과 관련 ▲언론사주 면담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은폐 ▲야당 정치인 사건 처리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경위 등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 총장 대면조사를 추진했으나 조사 일정을 취소하면서 "대검찰청(윤 총장)이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감찰규정 6조는 감찰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며 감찰 불응 역시 징계 사유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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