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하고 총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추 장관은 앞서 윤 총장과 관련 ▲언론사주 면담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은폐 ▲야당 정치인 사건 처리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경위 등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 총장 대면조사를 추진했으나 조사 일정을 취소하면서 "대검찰청(윤 총장)이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감찰규정 6조는 감찰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며 감찰 불응 역시 징계 사유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