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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 관련 성명서 발표

양태규 전문 기자
  • 입력 2020.11.2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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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및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는 적극 환영하는 메시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민간체육회장 체제를 포함하여 그간 지방체육회가 임의단체 형태의 불안정한 조직 구조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위상이 강화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을 나타냈으며, 안정적인 정책추진과 책임감 있는 체육 자치운영에 대한 각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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