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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하지 말라. 상상한 그 이상이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재판부 판사의 성향, 개인정보 조사. 검찰은 박정희, 전두환 시대 안기부인가?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0.11.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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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하지 말라. 상상한 그 이상이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재판부 판사의 성향, 개인정보 조사. 검찰은 박정희, 전두환 시대 안기부인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다. 행동이 단기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고 장기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 해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동한다. 이를 단기적행동이라고 하자

단기적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회가 장기적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로 약속을 한다. 말로만 한 약속을 쉽게 부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문서로 남긴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배상하거나 감옥에 간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약속한 것을 문서로 만든 것이 법률이고 법률의 최고가 헌법이다.

상황은 변한다. 오래 전에 한 약속이 지금은 맞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약속을 바꾸자고 제안한다. “내가 생각 밖으로 장사가 잘 안되니 이번에 임대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좀 깎아 주시거나 미루어 주세요” 이는 개인대 개인의 약속이며 이를 규율하는 것이 법률이다.

검찰이 식민지 지배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몰아준 일제시대의 법률에 기초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민주화된 시대에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사회구성원 대부분의 약속이 된다.

일제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약속한 바도 없지만 약속한 것으로 잘못 배워온 법률들이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요구하지 않아 억울한 경우를 많이 당한 국민들이  이제 공수처 설치라는 쉬운 약속에 대부분 동의한 것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다른 사항이다. 생업에 바쁜 국민들은 두 가지 다른 사항을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로 합하여 주장하고 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약속의 총합인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이 시대에 맞지 않으면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바꾸고 대통령을 바꾸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현행 법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이하 직위 호칭 생략)을 감찰하고 감찰한 결과에 따라 직무를 배제한 것이다.

11.24 윤석열 감찰결과를 보자. 추미애가 윤석열 직무배제를 하지 않았다면 추미애가 도리어 직무유기라는 누명을 쓸 정도였다.

2020년 2월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해서는 안 되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했다는 발표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영화 선전문구가 생각난다. “상상을 하지 말라. 상상한 그 이상이 다가오고 있다.”

 

6.25 공수처 설립준비단 출범에서 축사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미디어피아 제공)
6.25 공수처 설립준비단 출범에서 축사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미디어피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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