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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아파트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발의안에 미화원은 빠져 반쪽 논란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0.11.22 19:34
  • 수정 2020.11.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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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보호대상에 아파트에 같이 근무하는 노동자인 미화원,관리원을 배제

1118일 안양시의회는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대표발의 정덕남 의원)를 입법예고 했으나, 이번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 온 시민단체로부터 조례 보호 대상에 미화원과 관리원은 빠져서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 조례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아파트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 입주자의 책무, 경비원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사항(기본시설지원,법률과 정신건강 서비스 등), 실태조사와 시정권고, 교육 및 홍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월 아파트노동자 권리선언에 참가한 안양 H아파트의 경비원과 미화원과 관리원

그러나 이번 조례 보호 대상에서 아파트에 같이 근무하는 노동자인 미화원과 관리원이 빠졌다. 안양시노사민정위원회(위원장 최대호시장)는 올 하반기 약3개월간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실태조사를 벌였고, 1029일에는 안양시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함께 공동주택종사자(경비원,미화원) 인권보호 협약식을 거행했다. 안양시노사민정의 활동 대상은 미화원을 포함한 공동주택 종사자였고, 또 자체 3개월 실태조사 결과에서 미화원의 임금은 여성기준 월124만원으로 최저임금에 턱없이 모자라고, 휴게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택과가 주무부서인 이번 조례안의 보호대상에는 미화원이 빠졌다.

경비원과 미화원 인권보호를 위한 10월29일 안양시 노사민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업무협약식

또한 올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경비원은 내년 10월부터 경비 업무외 다른 부가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아파트들이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경비업무와 야간업무를 하는 경비원을 줄이고 주간 관리원을 늘려서 관리원 중심으로 근무방식을 변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는 데, 이런 현실과 추세 전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보호대상에서 관리원도 제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아파트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미 일부 아파트는 주간 관리원 중심으로 근무방식을 변경하였다고 한다.

안양시의회에서 2차례 열렸던 아파트경비노동자대표들과 간담회 모습

올 하반기 안양시 173개 아파트단지를 직접 찾아가서 경비노동자 면담 실태조사를 한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소속 아파트경비노동자지원사업단의 정성희 단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서 2차례의 시의원 면담과 시의원,경비노동자대표들이 함께 한 2차례의 시의회 정책간담회 및 주택과 간부와 대화를 통해서 위와 같은 의견을 여러차례 개진하였으나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또 안양시의회가 이번 조례 발의에 적극 임해 준 것에는 감사하지만, 안양시 노사민정, 주택과, 시의회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116일 경비원,미화원,관리원 모두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의왕시 아파트노동자 인권증진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그리고 12월중에 안양군포의왕과천지역 아파트경비노동자협회가 대규모로 창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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