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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들이 아르바이트 해서 직접 번 돈으로 증여세 낼 정도로 '세금 납부하는 가족' 있으면 '표창장' 주어야 한다!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0.11.20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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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당시 2015년 효성빌라 가격이 36억원이라 하면 증여세 세금은 2억1천만원 정도이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은 ‘당연히 증여세는 내었다’고 했다. 가족이 증여세를 낸 듯한 표현이다.

- 금태섭과 그의 아내는 자식들에게 증여세 낼 돈을 빌려주었다고 발표할 수 있다. 사실 확인이 안 되며 지금이라도 2015년에 소급해서 차용증 등을 써 놓으면 된다. 실제 말로 “증여세는 아빠(엄마)가 빌려주는 거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 신고 납부한 증여세가 얼마인 지는 정말 궁금하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재산을 공짜로 (물려)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재산 주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줄 경우 재산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재산 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유언으로 해 놓거나 법률에 의해 상속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죽는 사람이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상장기업 오리엔탈 정공의 사위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하 호칭 생략), 금태섭의 부인, 금태섭의 아들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문제가 되고 있다. 오리엔탈 정공 회장이 2020년 8월 사망했을 때 상속받는 사람은 금태섭의 부인 등 자식과 회장의 부인인데 회장 부인은 2015년 10월에 사망했다.

 

금태섭 페이스북으로 보면 회장 사망 5년전인 2015년 말에 (하필 회장의 부인 즉 금태섭의 장모가 2015년 10월에 사망했다) 한국에서 제일 비싼 빌라 중 하나인 청담동 소재 효성빌라를 회장이 금태섭, 부인, 금태섭 아들 2명에게 증여했다.

의문 1) 하필이면 아내가 죽기 전후인 2015년 말에 회장이 금태섭 가족에게 증여했을까?

의문 2) 당초 효성빌라를 살 때 명의자가 회장이었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가?  회장 재산이었을까? 회장 아내 재산이었을까?

의문 3) 금태섭과 금태섭의 아내는 증여세를 낼 재력이 있다고 하자. 두 자식은 증여세를 낼 돈이 있었을까? 당시 나이는 얼마일까?

의문 4) 2015년 당시 효성빌라 시세는 얼마였고, 증여세는 얼마였는가?

 

2016년에 큰 아들이 의경이었으니 증여 당시인 2015년 당시 21세였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일 듯 하다. 두째 아들은  증여 당시인 2015년에는 대학생이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증여세가 많으면 내기 힘들 나이인 것은 틀림 없다. 물려받는 재산이 5천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다.

하승수 님 페이스북을 보자. 2015년 당시 효성빌라 가격이 36억원이라고 추정하고, 36억원의 1/4 즉 9억원이 과세표준이라고 하자. 하승수 님 제시한 재산신고내용을 보면 면적기준으로 각 1/4씩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증여세율 30%를 곱하면 2억7천만원이고 여기서 세금공제 6천만원을 빼면 증여세 세금은 2억1천만원이다. 증여세는 세무서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금태섭은 ‘당연히 증여세는 내었다’고 했다. 가족이 증여세를 낸 듯한 표현이다.

 

금태섭과 그의 아내는 자식들에게 증여세 낼 돈을 빌려주었다고 발표할 수 있다. 사실 확인이 안 되며 지금이라도 2015년에 소급해서 차용증 등을 써 놓으면 된다. 실제 말로 “증여세는 아빠(엄마)가 빌려주는 거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 신고 납부한 증여세가 얼마인 지는 정말 궁금하다.  

 

조선일보 부고란 등 캡쳐
조선일보 부고란 등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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