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만희, 재판에는 '휠체어', 집에서는 두 발로 직접 걸어

권용
  • 입력 2020.11.18 21: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할 때는 휠체어를 타고, 귀가할 때는 차량에서 내려 혼자 집으로 걸어들어가는 모습이 '더펙트' 취재진에 의해 발견
교회 관계자 부축 받았지만 거동 불가능할 정도 아니었으며, 이 총회장이 자택에 들어간 후 교회 관계자가 차 트렁크에 있던 휠체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모습 포착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할 때는 휠체어를 타고, 귀가할 때는 차량에서 내려 혼자 집으로 걸어들어가는 모습이 <더펙트> 취재진에 의해 발견됐다.

17일 <더펙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16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의 11차 공판에는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으나, 오후 5시 10분쯤 공판이 끝나고 법원을 빠져나온 뒤 의왕시에 위치한 자택에 도착한 후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손에 쥐고 직접 차에서 내렸다.

최근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은 이 총장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거동이 불편한 듯 교회 관계자들의 도움까지 받아 법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경기도 의왕시 자택에 도착했을 때는 법원 출두 때와는 다르게 지팡이를 손에 직접 쥐고 차에서 내렸고 자택 쪽으로 천천히 걷기까지 했다. 교회 관계자의 부축을 받았지만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이 총회장이 자택에 들어간 후 차 트렁크에 있던 휠체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교회 관계자의 모습도 발견됐다.

지난 12일 이 총회장은 경기도 수원구치소를 나설 때도 휠체어에 몸을 의지했으며, 이날 구치소 직원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타고 정문을 나온 이 총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8월 구속 후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 18일 고령과 지병 등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이 총회장인 만 90세로 혼자 거동을 못하는 점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정에 요청했다.

이에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법원은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라고 말하며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 기록과 심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증가한 후, 이 총회장은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 예배자 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6억원을 횡령했으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