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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촉구 접경지 주민·단체 -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 공동성명 발표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0.11.17 16:15
  • 수정 2020.11.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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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강원본부/경기본부/인천본부 및 접경지역 지자체 강원도/경기도/인천광역시는 11 17 14시 국회본관(3 귀빈식당 별실1호실)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촉구 공동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연석회의에는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재강 경기도평화부지사,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이종철 6.15경기본부상임대표, 박정원 6.15강원본부상임대표,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석회의 국회 개최를 주선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함께 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촉구 접경지 주민·단체 -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 공동입장문 전문]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 생명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접경지역 주민과 단체대표,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접경지역은 남북관계의 좋고 나쁨이 주민들의 삶에 가장 영향을 주는 공간입니다.

지난 6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기폭제가 되어 남북교류와 4.27판문점선언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군사행동은 잠시 멈춰졌지만 남북관계가 다시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갈 있는 위기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다음과 같이 공동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 주민을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단체들의 행위는표현의 자유와는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상대가 가장 패악이라 여기는 행위는 충돌을 부르는 도발행위로서 인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사실상 이슈를 만들어돈벌이수단으로 전락한 오래입니다. 이들이 미국의 극우단체들의 직간접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공공연한 사실이며, 최근에는 일본의 극우단체까지 가세하여 이들의 행동을 지원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남북간 긴장을 조성함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접경지 주민의 평화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평화를 훼손하면서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려는 행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2. 국회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1 법안으로서대북전단 살포 금지관련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난 21 국회는 개원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4건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오래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법이 마련되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도 있었고 많은 국민들의 공감이 있었기에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안들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 11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분단 극복을 위해서 남북관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 된다면 설령 남북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언제든 남북관계가 돌이킬 없는 위기상황으로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은 4.27판문점선언 2 1항에 명시된 중요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남북군사 위기를 불러 있는 대북전단 살포는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

21 국회는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1 법안으로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관련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3. 접경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남북합의 이행에 함께 협력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2018 4.27판문점선언과 9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인 군사분야합의서 등은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합의의 이행이야 말로 접경지 주민들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접경지역은 지금까지 DMZ 민통선으로 통행도 원활치 않고 남북관계가 격화될 마다 주민들이 고통 받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남북이 함께 손잡는 길이 열린다면 접경지역은 통일의 길목남북의 화해와 단합의 , 평화와 번영의 전진기지가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남북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어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길에 함께 협력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다시 촉구합니다.

국회는대북전단 살포 금지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2020 11 17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촉구 접경지 주민·단체 -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

(강원도 / 경기도 / 인천광역시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6.15공동선언실천 강원본부, 경기본부, 인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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