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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건축사회 소규모주택정비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 시행

양태규 전문 기자
  • 입력 2020.11.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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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안양지역 건축사회와 협력해 16일부터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

소규모주택정비는 2인 이상의 노후주택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사업예정구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가로주택은 가로구역으로 둘러싸인 1만㎡미만 사업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 가능하다.

정부에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한국감정원, LH, 경기도시공사) 통합지원, 건축규제 완화, 사업비 저금리 융자지원 등의 지원사항을 마련했지만, 사업의 이해가 높지 않고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추진 사례가 많지 않다.

소규모 주택정비를 희망하는 주택소유주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석수2동, 안양8동, 박달1동) 또는 안양시 도시재생과를 방문해 상담신청 할 수 있다. 

건축사는 신청 가정을 방문해 해당주택에 걸맞는 정비방식을 제안하고 사업 절차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는 노후 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도입됐고, 지원사항이 다양한 만큼 주택소유주들은 이번 건축사회의 맞춤형 상담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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