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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은 언제 외교부에 스티븐 리 범죄인인도요청 했을까? 인터폴 적색수배중인 5조 6천억 론스타소송 핵심증인 스티븐 리 (李정환) 못 잡나? 안 잡나? (10)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0.11.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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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리 이탈리아 체포사건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스티븐리가 이탈리아 국내법상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어 이탈리아 법원이 풀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2017년 9월1일 발표했다.
- 한국 경찰청에 연락온 것은 8월6일, 이탈리아 법원이 풀어준 것은 8월 18일, 한국 법무부가 스티븐 리 범죄인인도요청을 한 날은 8월22일.
- 9월1일 법무부 검찰국 발표는 철저한 면피성 발표이다. 발표한 법무부 관계자는 누구인가? 그는 진실을 알고 있다.
- 한국 경찰이 이탈리아에 가서 스티븐 리를 체포송환하도록 지휘를 하는 법무부 법무국 검찰이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아래 1),2),3),4),5),6을 집중 조사해야 한다.

2017년 8월 6일 인터폴 이탈리아에서 한국이 적색수배한 스티븐 리 체포사실이경찰청 외사국 인터폴 계 화면에 떴다.

1) 경찰청 외사국은 언제 법무부 검찰국에 통보했을까? 날짜를 확인하는 것은 크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 검찰국은 스티븐 리가 미국인으로서 이탈리아에서 체포되었음으로 미국, 이탈리아와의 범죄인인도조약을 검토하고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로 범죄인 인도 협조요청을 한다.

외교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스티븐 리는 인터폴에 적색통보된 범죄자이고 이미 2006년에 미국에 범죄인인도요청을 한 상태임으로,

한국 이탈리아간 범죄인인도조약(이미 검토되어 있다), 미국 이탈리아간 범죄인 인도조약만 검토하여 이탈리아 한국 대사관에 연락만 하면 되는 (물론 연락부터 하고 검토해도 된다) 다소 일상적인 업무라고 한다.

 

2)법무부 검찰국은 언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에 스티븐 리 범죄인인도협조요청을 했을까? 날짜를 확인하는 것은 크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3)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은 주 이탈리아 한국대사관에 언제 연락했을까? 이 또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은 크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4)주 이탈리아 한국 대사관은 이탈리아 법무부 혹은 외교부에 언제 연락했을까?

5)스티븐 리 체포사건 처리결과를 주 이탈리아 한국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할까? 보고했다면 언제 보고했을까? 그 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6)스티븐 리 체포사건 처리결과를 법무부 검찰국이 장관에게 보고할까? 보고했다면 언제 보고했을까? 그 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외교부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외교부장관 - 제2차관- 재외동포영사실(장)-재외동포영사기획관-영사서비스과(장), 영사지원팀(장) (형사사법공조, 수형자이송, 범죄인인도)

 

국제 범죄인인도(Extradition)는 국가간의 조약과 국내법인 범죄인인도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32개국과 직접 조약을 체결했다.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65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유럽평의회 수형자 이송협약 에도 가입하여 이들 국가들과 범죄인을 인도하고 있다.

 

범죄인인도 대상범죄는 청구국과 피청국의 법률에 의해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여야 한다.

범죄인인도 대상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자국민인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인도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계속 되거나 확정된 경우, 범죄인이 불리한 처우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인 경우에는 피청구국 이탈리아는 범죄인인도를 거절 할 수 있다.

 

스티븐 리 이탈리아체포사건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 "스티븐리가 지난 8월 인터폴에 체포된 후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탈리아 법원의 석방 결정 경위를 확인한 결과, 이탈리아 형사법 해석상으로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석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2017년 9월 1일 밝혔다.” (스티븐리 이탈리아에서 석방돼…"공소시효 완성"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9.01)

 

미국인 범죄자가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관련하여 이탈리아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때 적용될 법률은 어느 나라 법률이며, 범죄인인도조약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 매우 중요함을 여실히 보여 주는 장면이다.

한국 최고의 법률전문가라는 법무부 검찰국 국장 이하 검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사건이다.

이후 확인결과 이탈리아 법원은 8월 18일 스티븐 리를 석방했으며 한국정부의 범죄인인도요청서는 2017년 8월 24일 이탈리아에 전달되었다. 스티븐 리를 석방하기 전에 한국 경찰은 이탈리아에 가서 스티븐 리를 체포송환해야 했다. 지휘를 하는 법무부 법무국 검찰이 일을 열심히 했는지를 집중 조사해야 할 부분인 것이다.공소시효 완성으로 풀어주었다는 법무부 발표는 9월1일이다. 면피성 발표가 아닌지 매우 의심되는 부분이다.

 

외교부 홈페이지 영사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이다.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인도 청구가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송부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외교부 장관은 해당 재외공관을 통해 상대국(법무부 등 범죄인인도 담당 중앙기관)에 공조요청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외교부조직도등 화면캡쳐
외교부조직도등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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