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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진상민폐 시민들도 사라지길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11.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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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유흥시설과 식당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박물관과 피시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이며 대중교통 이용자나 500명 이상 모임 참석자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시설 관리, 운영자에게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노약자석의 할머니..저 할머니는 도대체 뭔 죄인가~~짐승 같은 놈

최근 지하철에서 한 50대 중년 남성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일명 '턱스크'로 진상을 부리며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담배까지 피우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월 1일 오후 10시 19분경 경인국철 1호선 급행 전동차에서 "한 승객이 담배를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철도경찰대가 출동했다. A씨는 노약자석에 앉아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빵을 먹으며 맥주를 마셨고, 이를 본 승객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한다"고 하자 심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며 담배까지 폈다. 동선을 추적중인 경찰은 이 자가 상습 무임승차자임을 또한 알아냈다. 

무임승차에 흡연 및 턱스크에 음주 고성방가까지 이런 자에게도 인권을 똑같이 존중하고 선생님, 선생님하면서 떠 받을어야 하나? 그럼 저자가 공짜로 타고다니는 지하철 운영에 대한 세금은 누가 되고 저자 때문에 피해를 입은 선량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하는가? 왜 자꾸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인권과 복지의 혜택을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다수의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얼마전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으니 세상에 '맞을 짓'은 없다고 하더라. 그런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정 맞아야 되는 자들이 맞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니 억울한 피해자만 속출하는거다. 자신이 저런 경우를 당해도 똑같이 세상엔 맞을 짓 없고 똑같이 대해야 하고 존중해야한다고 말할까? 난 그만큼 성인군자가 아니고 평범한 일개 시민이어서 그러지 못할꺼 같다. 때리고 응징하고 싶을거다. 다만 피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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