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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 특활비 점검할 책무 있어"

권용
  • 입력 2020.11.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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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 자의적 집행 의혹
특활비 법무부장관이 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국회 예결위가 아닌 국회 정보위를 통해 심사

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 논란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를 발견해 진상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논란, 이른바 '쌈짓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를 발견해 진상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추 장관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신뢰해 사용한다는 것이 합의돼 특활비를 각 기관에 주고 있는 것인데, 추 장관의 발언으로 특활비 문제가 증폭됐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은 소속 기관에 대해 특활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예산을 지도하고 점검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 것은 자체 감사 대상이고 장관의 권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휘·감독권자로서 소속기관인 대검의 예산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을 하게 돼 있고, 문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게 돼 있는 장관의 책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특활비의 절반 정도가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느냐의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고,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진상 조사 중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가 수사 부서가 아닌 출입국 관련 부서에 사용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예산이 투입, 추 장관이 이를 전용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보예산은 국익위해 인물 입국차단, 대테러외국인 정보수집 등 국경관리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라는 특수목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며 “관계기관의 결산 및 감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목적에 따른 다양한 사업들에 용도에 따라 엄격히 사용되고 있으며, 전용도 불가하다”며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국회 예결위가 아닌 국회 정보위를 통해 심사를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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