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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감사 직권남용 등 감사원장 최재형 고발 기자회견

권용
  • 입력 2020.11.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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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들이 월성1호기 탈원전정책을 공격할 목적, 월성1호기 감사에서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을 감사대상에서 제외, 경제성 평가에 반영해야 할 안전설비비용 등을 고의로 누락, 경제성 평가 부당하게 하여 직권 남용

시민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 23개 단체 및 정당과 전국의 시민 147명이 월성1호기 폐쇄 감사(‘월성1호기 감사’)와 관련하여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장 최재형 및 관련 감사관들 등('피고발인들')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시민단체는 피고발인들이 월성1호기 탈원전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1호기 감사에서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을 감사대상에서 제외, 경제성 평가에 반영해야 할 안전설비비용 등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위해 직권을 남용, 피조사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도 전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원하는 답변을 할 때까지 몇 번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반복,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임의로 기재한 후 피조사자들이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도 말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실제 답변과 다른 내용을 피고발인들의 의도대로 각색, 날인을 강요하고자 감사관 혼자 답변까지 미리 기재 후 문답서에 날인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피고발인들은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피조사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수시로 언급, 협박과 모욕 등 인권침해적인 위법한 조사를 하였다고도 전했다. 피조사자 3명의 겨우 각 11~12회에 이르는 조사 횟수에 대부분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조사 등 피조사자로 하여금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공황상태로 몰아넣고, 일상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방어권을 자포자기하도록 하여 피고발인들이 의도하는 내용의 문답서 등 관련 서류에 날인하도록 만들었다고도 덧붙였다.

그 외 피고발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직권남용죄, 그 과정에서 협박을 한 것은 강요죄, 문답을 통한 조사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등에 해당하는 등의  혐의가 있어 고발하게 되었다고 시민단체는 전했다.

이어 법원은 심급제가, 검찰도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다양한 통제수단이 있지만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부 통제가 불가능하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가장 법을 준수해야 할 준사법기관인 감사원에서 그 수장인 피고발인 최재형이 적극적으로 법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을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감사원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감찰권력을 가지고 피조사자들의 인권을 유린하였는지 명명백백히 밝힘과 엄벌에 처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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