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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사기의 유형과 사기당한 경우의 법적 책임

김태완 변호사
  • 입력 2020.11.26 17:07
  • 수정 2020.11.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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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시장의 소비자 신뢰저하가 심각한 상황

  최근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하여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 진출은 소상공인 위주의 시장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대규모 실업을 일으킬 것이라면서,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로 중고차 가격이 더 올라가는 역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소비자들이 중고차 거래할 때 허위매물이나 가짜 이력, 터무니없는 가격,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찬성 측에서는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매매시장에 진출하면 허위매물 등으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요한 중고차 사기수법으로는 허위매물 유인네다바이가 있다. ‘허위매물 유인이란 중고차업자가 온라인 상에 시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허위 차량을 게시해 소비자를 유인해 계약금을 받은 후 고객이 현장을 방문하면 다른 차를 보여주는 행위를 말한다. 중고차업자는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서 환불을 거부한다. ‘네다바이는 중고차업계에서 쓰이는 은어로서 그 용어는 원래 남을 교묘하게 속여 금품을 빼앗는 짓을 말한다. 중고차업자는 진짜 차량을 준비하고 고객과 계약을 체결해서 우선 계약금을 받는다. 중고차업자는 이후 필요한 서류를 직접 떼 오라고 고객에게 시킨 뒤, 차량점검 작업을 한다며 차량 열쇠 제공을 미룬다. 중고차업자는 그 사이 진짜 차량을 다른 고객에게 팔고 원래 고객에게는 다른 차량을 소개해주겠다고 한다. ‘허위매물 유인이나 네다바이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사기행위에 해당된다. 소비자들이 중고차 거래할 때 허위매물 유인이나 네다바이에 속아 손해를 보는 경우에, 소비자는 해당 중고차업자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까?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해당 중고차업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시킬 수 있다. 그리고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해당 중고차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중고차 구입으로 인해 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거래문화가 조속히 자리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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