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편향되고 경직된 인권위 만의 무릉도원 만들기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11.10 09: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회 시간에 핸드폰을 일괄수거해 종례 때 돌려주는 학교 핸드폰 관리방침이 학생들의 통신권과 기본권에 위반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11월 6일 미디어피아 기사 참조)에 대해 일선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과 책상물림의 의견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 학교규칙으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과 소지 시간·장소를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이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지만 교육활동과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시간 등에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이용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마다 규정은 천차만별이지만 대다수 학교가 시·도 학생인권 조례나 자체 교칙에 따라 오전 조회 전에 담임교사가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고 종례 후에 되돌려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최근 한 고등학생이 휴대전화를 수거해 일과 중 소지·사용을 일절 금지하는 것은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진정을 두고 학생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일과시간에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규정을 개정하길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희망자만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만 해도 같은 내용으로 세 차례 제기된 진정에 인권위가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지만 학교 구성원 사이에서는 휴대전화 자율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사들도 학생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휴대전화 사용 규정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엄민용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필요한 경우 쉬는 시간에 사용하도록 휴대전화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인권위 권고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가되 학교 상황과 실정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권종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대변인은 "학생 인권 침해도 안 되지만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현실에서 좋은 효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학교별로 토론으로 규정을 만들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학생들을 교실에 가두어 놓고 일률적으로 수업하는것은 인권침해다.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나와서 모두 수업을 하라는 것도,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9시부터 3시까지 일률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도 학생들이 12시에 모두 다 점심을 한꺼번에 모두 먹으라는 것도 모두 인권침해다. 인권위의 논리 대로라면 학교교육이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 권리를 침해하니까 다니지 말아야 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