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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상식과 자꾸 어긋나는 인권위의 판단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11.06 22:17
  • 수정 2020.11.0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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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걷어 종례 때 돌려주는 휴대전화는 학생 자유 침해한다는 인권위의 해석 나와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일과 끝나고 돌려주는 일부 학교의 규정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러한 학교들에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아침 등교 후 걷어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것과 같은 일부 학교의 생활규정은 통신 자유를 침해라고 판단된다"며 "해당 학교장에 일과시간 동안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규정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이번 권고는 몇몇 중·고등학교에서 이와 같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소속 학교 학생들이 진정을 제기한 결과 나왔다. 한 고등학교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매일 오전 8시20분에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밤 10시30분에 돌려줬다. 공기계를 제출했다가 적발당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했다. 경기·서울 소재 두 중학교에서도 휴대전화를 일괄수거해 종례 후 돌려주는 규정을 실시했다. 인권위는 "학생들 일반적 행동,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희망자에 한해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과 중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 기구를 넘어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정보 취득에 쓰이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갖는다"며 "학교의 장들은 통신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부시간 핸드폰 잡고 히히닥거리고 무단으로 촬영하고 공부에 집중하려는 타 학생들의 학생권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그럼 중요치 않다는 것인가! 교사의 권위를 해제시키고 국공립학교 슬럼화 시킬수록 있는 부유한 집의 자식들은 비싼 고액과외 받고 선택 학습을 통해 학벌과 부의 대물림만 더 심화되는걸 이 정권과 사회는 바라는 걸까? 이러다가는 미성년자 음주금지, 흡연금지도 인권이니 침범하지 말자고 곧 그럴테고 지적하고 훈계하면 반발하고 경찰부르고 자신들은 미성년자요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법을 어겼지만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벌 대신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는 대상)이라고 이죽 거리고 맞을 짓을 해도 때리면 안되는 세상이 되어 버리고 인권위에서 세상에 '맞을 짓'은 없다고 떠들고 있으니 참으로 미성숙하기 그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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