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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경기본부, 남북합의 국회비준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 공개질의서 발송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0.11.05 20:03
  • 수정 2020.11.0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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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경기본부(상임대표 이종철)와 경기지역 5개본부(고양파주,경기중부,성남,수원,안산)115남북합의 국회비준 및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 촉구 공개질의서를 경기지역 국회의원 59명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6.15경남본부가 남북합의 국회비준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장면(사진=6.15남측위 제공)

6.15경기본부는 공개 질의서에서 6.15공동선언,10.4선언,4.27판문점선언,9.19평양선언 등 남북정상이 합의한 약속이 이행되었다면, 지금의 남북관계 단절과 위기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안타깝게 우리 국민의 생명을 잃는 비극적인 사태도 없었을 것이다. 남북정상이 합의한 약속을 이제 21대 국회가 국민 앞에 그 이행을 담보하고, 의지를 실천해야 할 때이다라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남북합의 국회 비준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한 중요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남북 군사위기를 불러 올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교류법 개정) 통과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다6.15 경기본부는 이번 발송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12일까지 취합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6.15경기본부와 5개 시군본부는 내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번 국회 회기중에 남북합의 국회비준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1124~30일 사이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 기자회견, 국회의원 면담 요청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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