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명박 재수감, '다스 자금 횡령, 삼성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

권용
  • 입력 2020.10.29 12: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사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사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이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검사와 이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됨에 따라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직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원 횡령,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을 대신 내준 것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85억여원,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한 것으로 1심보다 2심에서 2년의 형량이 가중됐으며 이에 이 전 대통령 측 박훈 변호사는 헌법 정신을 훼손한 재판이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판결 직후 박 변호사는 "이번 건은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법의 정신 등이 모두 훼손한 사건" 이라면서 "졸속 재판이며 관련 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