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코로나19시대 경마산업] 코로나 사태 극복 위한 소형장외발매소 도입 운영 논의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0.10.28 14: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경마산업은 경마 마권 매출액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초(2.23) 코로나를 확산시킬 것을 우려하여 경마시행을 중단한 뒤 재개를 노렸지만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확산으로 재개장 기회를 놓쳤다. 경마가 중단되자 마주들은 농가가생산한 말을 사주지 않자, 농가가 약 5~10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축산농가는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경마상금을 생계로 하는 경마관계자 들은 마사회가 상생자금(200억원)을 대여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급기야 6월 19일 무관중 경마를 해서 경마상금(주 당 70억원)을 지급하여 급한 불은 껏지만 하루 마권매출액이 5백여만원에 불과해 이번에는 시행체인 한국마사회가 더 이상 경마상금과 운영비를 댈 수없어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정상적으로 경영할 때 필요한 운영비는 연간 7천여억원, 경마상금 2,300억원, 인건비 2,300억원, 기타 운영비 3천억이 필요하니 아무 것을 안해도 매월 700억원을 벌어야 하는데, 이를 충당할 수 없으므로 또다시 9월부터 경마가 중단되어 모든 것을 앗아갔다. 정상적으로 경마가 시행될 때는 금요일 300억, 토요일 500억, 일요일 700억, 주당 1,500억원을 벌어들여 연간 7조 3천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던 것이 하루 5백만원으로 급감했다. 무관중 경마로는 연말 매출 1조원대로 6조 3천억원 감소,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초유의 마이너스 5,700억원의 적자가 전망된다.

이제 마권매출액 없는 경마는 상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코로나 사대에 사는 경마는 언택트 인터넷발매와 복권, 토토와 같은 소형판매점 방식이 대안일 수 밖에 없다. 대형장외발매소는 다중이 운집하여 교통난, 주민불편 등에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복권과 토토는 경기장 판매를 하지 않고 인터넷발매, 판매점 수천개소 판매방식으로 연간 5조원 대의 매출을 올리며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게 지속 성장하고 있다.

경마 고객 입장 재개 일자가 잠정 연기됐다. ⓒ미디어피아 안치호
경마 고객 입장 재개 일자가 잠정 연기됐다. ⓒ미디어피아 안치호

이제 경마도, 개설시까지 수년이 걸리고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장외발매소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코로나 사태로 보유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쓰다 보면 내년 6월이면 6천여억원의 보유자금이 바닥나서 차입경영을 해야 할 판이다.

여기서 과거 1983년 한국마사회가 올림픽 승마경기장 건설주체로 선정되면서 장외발매소를 민간이 개설투자비를 부담하고 마사회는 이러한 시설을 빌려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썻던 민간장외 방식을 다시 도입할지를 고민할 수도 있다. 과거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던 방식하에서는, 민간 업체들은 매출액을 과도하게 올려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려다 보니 경마과열 문제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청산(1992년)되었다. 따라서 현재 사정이 어렵다고 과거 폐지한 방식을 다시 도입하는 것은 고민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재 사행산업 후행 주자로서 사행산업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토토와 복권의 소형 판매점 방식을 생각해 볼 때가 왔다. 게다가 최근 온라인우권발매 도입 법안(전통소 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소싸움경기(농식품부 소관)의 경우도 농식품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공사인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소싸움경기법(제16조)의 ’소싸움경기사업의 위탁’ 에 따라 우권발매 등(판매, 경기장운영, 관리, 홍보 등)은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현재 한국우사회(주)가 수탁사업자)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행사업자인 복권위원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직접적으로 개설투자비 등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사행사업을 하고 있다. 토토나 복권 판매점 개설과 운영을 민간인들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국민체육진흥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시에 수천개소의 사업자를 공모한다.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운영권을 주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이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토토와 복권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판매점(영업장) 총량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판매점은 전국적으로 약 7~8천개소에 이른다. 인터넷발매도 허용되어 있다. 매출총량 규제만 있다.

경마는 매출총량과 영업장(장외발매소)과 발매수단규제(인터넷발매 불허, 전자카드 강제) 규제를 받는다. 영업장인 장외발매소는 32개소로 제한되어 있다. 어차피 1개소를 규제받으므로 가급적 대형으로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개소당 평균 2천평 이상으로 개설하려 하다 보니전체 장외의 연면적은 약 10만평이 넘는다. 그런데 대형장외는 교통불편, 고객운집에 따른 환경문제 등의 민원이 따르는 것은 물론 갖은 이유로 현재 사실상 이전이나 신설은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토토와 복권의 경우처럼 2~3평의 소형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생각하자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운영개소수는 전체 장외발매소의 연면적 범위내에서 소형(10평 이내)으로 수천개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30개소의 면적이 10만평이라면 5평내지 10평의 소형잠외발매소라면 1만~2만개소의 소형장외발매소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영업장 총량(개소수)를 영업장 면적총량으로 규제기준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이 경우 물론 기존의 모든 장외발매소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이 나쁘거나 민원이 있는 장외 등을 폐쇄해야 하는 경우 폐쇄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을 소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마사회법, 건축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세부 개정방안은 심층적으로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소형장외발매소의 설치 및 운영방식이나 관련법의 세부정인 개정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기회로 다루고자 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