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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경마산업] ‘감염 우려’가 말산업 ‘생존 기본권’을 말살하여서는 안된다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0.10.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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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로 무려 두달 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하향조정되었다. 이제 경마 등 말산업에는 늦어도 10월 중에는 무조건 경마재개와 경마고객 입장이 허용돼야 한다. 지난 2월 23일 경마중단 이후 스프츠경기는 무관중경기 허용, 고객 30% 허용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데다 온라인발매(인터넷 등)와 대면발매(판매점 입장 허용)로 인해 체육진흥투표권(토토)는 오히려 날개를 달았다. 경마 등(경륜, 경정)이 중단되자 많은 경마이용자들이 토토에 참여한 것도 한 몫을 하였기 때문이다. 일부는 불법경마(국내 및 해외경마) 등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경마중단이냐, 그로 인한 말산업 붕괴를 왜 외면하는가 하는 볼멘소리가 메아리쳤다.

이제 경마를 ‘다중이용시설‘ 로 구분하여 ’스포츠경기(축구, 야구 등)와는 분리하여 입장을 규제해온 ‘방역지침’은 변경돼야 한다. 고객이 모이면 ‘코로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축구나 경마는 똑같다. 실내에 운집하는 고객은 입장인원을 10%, 30%, 50%로 제한하던, 이것은 철저한 방역지침을 이행하는 한 고객입장은 전면 허용해야 한다. 스포츠경기는 야외 스텐드석을 이용하는데, 좌석을 띄어서 거리두기를 한다면 경마도 관람석 간격을 띄우면 된다.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다. 경마장(서울, 부산, 제주경마장)을 실내좌석과 옥외관람석, 야외광장, 경주로내 공원 등 고객이 머물고 이용하는 공간은 실로 다양하고 넓다. 옥내는 옥내대로 야외관람석은 야외대로 충분한 거리두기를 하면 된다. 경마장(경마공원)의 기능이 한국마사회 법적으로 ‘시민공원’으로 보장돼 있다. 복잡한 도시환경에서 수십만평의 야외 공원을 갖춘 경마장이 ‘서울대공원’과 다를 이유가 없다. 온라인발매가 금지되어 있어 경마공원이나 장외발매소 실내에 한정시켜 통신범위를 한정시킨 폐쇄형 모바일 발매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입장객은 수십미터의 거리를 두고 모바일로 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서울대공원과 여의도 공원에 가족들이 따로 모여, 다른 가족들과 접촉없이 가족텐트를 치고 자연을 즐기는 것처럼, 경마공원도 이미 가족공원 놀이공간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개천절(10.3)과 한글날(10.9) 출입이나 이동, 집회가 금지된 광화문 광장의 모습과 달리,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서울대공원, 가평 자라섬, 여의도 공원 등에 수천, 수백대의 차량이 몰리고, 수천, 수백명이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 수십만평 공간을 가진 경마장과 경주마 목장에서는 왜 허용이 되면 안되는 것인가?

감염병 예방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스,메르스 등 감염병을 제1급,제2급,제3급,제4급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책무를 부여하여 예방및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우한코로나(코로나 19)는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전염병으로, 제1급 감엽병 이상의 방역조치를 행하고 있다. 그런데 방역이나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경마에 관한 한, 모든 것을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너무나 크다. 특히 말산업, 경마에서는 ‘예방조치’가 곧 ‘영업금지’가 되어 방역지침을 이행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말산업 자체가 붕괴지경에 이르렀다. ‘방역예방=입장금지=말산업 붕괴’는 말이 안된다. 코로나 우려로 인한 해외여행 자제가 항공산업을 붕괴지경에 이른 것은 사실이지만, 항공기 발권이나 이착륙을 금지시킨 것은 아니잖는가? 이용자가 기피하고 해외여행 후 입국시 14일간의 자가격리 지침 등이 귀찮아 스스로의 선택으로 고객이 여행을 포기하여 붕괴지경에 이른 항공산업과 경마산업은 처지가 다르다. 경마는 아예 고객입장을 금지시켜 경마를 중단하게 하여 말산업을 도산지경에 이르게 했다. 방역지침 때문에 고객없는 경마를 해야 했고, 매출없는 경주 진행에서도 말주인(마주)과 말훈련 조련사(조교사)와 말 사육사(관리사)와 실제 경주마에 타고 달리는 선수(기수)의 수입(소득)을 제공하는 경마상금이 필요했다. 그렇게 하루 경주에 70여억원의 경마상금을 대는 한국마사회도 처음에는 적자를 감수하였지만, 더 이상의 적자를 감수할 수 없어 손을 들었고, 경마는 중단되었다. 수천만원짜리 말을 사서 매월 수백만원을 훈련비와 사료비, 치료비로 내는 마주는 더 이상 적자를 감수하지 못하여 말을 사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수십억을 들여 세운 민간 경주마 목장에서 말을 생산하는 말생산자는 말을 팔지 못해 파산지경이 되었다. 경주가 없으니 조교사, 관리사, 기수는 수입이 없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자 시행체 모든 직원들도 휴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연간 매출액이 8조원에 이르던 경마가 연말 1조원대로 추락이 예상된다. 매월 경마 운영비 7백억원을 감당할 수 없어 연말이면 6천억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매출급감으로 국가. 지방 정부에 내는 제세금(레저세 등)도 제로가 될 지경이다. 방역지침을 이행하면서 고객을 받겠다는 말산업계의 거의 1년간의 절규를 외면한 방역당국과 국무조정실, 감독부처의 외면이나 소극적 대응으로 이미 수십년간 투자를 해서 일구워온 말산업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회복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국내 경마산업은 위기에 빠졌다. 텅 빈 서울경마공원의 모습 ⓒ미디어피아 황인성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국내 경마산업은 위기에 빠졌다. 텅 빈 서울경마공원 

대면접촉을 금지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을 강제하여 코로나 전파를 차단하려는 방역지침이 왜 경마장에만 적용되지 않고 경마를 파산시키려는가? 하루 7백여만명이 매일 출근 전쟁을 벌이며 얼굴을 맞대고 날숨과 들숨을 교차하여 마시는 만원 지하철은 막지 않는다. 반면에 하루 20만명 수용규모 경마장에서 수십억원의 장비와 방역물품을 이미 갖추고 있으면서, 불과 1만여명부터 시작해서 고객을 늘려가겠다는 경마에 대해서만 왜 정부는 외면하는가? ‘예방=입장금지’라는 방역도식은 이 기회에 바뀌어야 한다.

이제 스포츠경기에는 고객입장이 허용될 때도 경마는 금지되었던 전례에 비추어,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내려왔음에도 만약 ‘경마=도박’이란 편견으로 계속 입장을 금지한다면 이것은 ‘방역정책’이 사행산업 ‘규제정책’을 ‘금지정책’으로 월권하는 것이다. ‘방역지침’이 곧 ‘경마영업중지’ 결과를 가져 온다면 이제 더 이상 이를 받아들여 말산업 붕괴를 감수할 수는 없다. 이미 수개월간의 고통을 감수해온 말산업계를 방역당국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말산업계도 이번 ‘거리두기 1단계’ 하향지침을 계기로 새로운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경마재개 논의를 하고, 방역당국의 부정적 편협적 말산업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첫째, 철저한 방역지침을 이행할테니 ‘입장금지‘가 ’경마중단=말산업 붕괴‘로 이어지지 않게 고객입장을 허용하라고 정면으로 국무조정실과 방역당국의 책임자를 직접 면담하여 말산업계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 그동안은 건의문과 언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마재개 희망을 전달해왔다. 감독부처가 있고, 또한 감독부처끼리 경마, 경륜, 경정을 한데 묶어 어느 업종에게 고객입장을 허용하지, 같이 허용할지를 논의했을 뿐, 결국 입장 허용은 방영당국과 국조실의 처분에만 맡겨왔다. 감독부처가 있으니 한국마사회 담당자가 직접 방역당국이나 국조실 담당자를 면담할 수는 없었다. 행정조직 체계상 행정부처를 통해 뜻을 전달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정작 정책결정자나 감독부처담당자가 말산업계의 붕괴상황을 과연 얼마나 인지하고 심각성을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렇다고 경마계가 무작정 단체행동을 행할 처지는 못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니 그동안 공동정권을 만들었다고 공권력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저항권을 행사하며, 정부당국을 압박하여 협상장으로 끌어 들여 원하는 것을 관철시켜온 힘있는(?) 민주노총의 억지력이 생각난다. 경마계도 故 문 모기수의 자살사건(2019.11.29.) 때 유족으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았다는 민주노총이 어떠한 압박으로 협상 당사자도 아니면서 정부 당국자를 곤혹스럽게 압박하여 결과적으로 한국마사회를 협상장으로 끌어들여, 시체 냉동고를 광화문으로 옮기면서까지 여론몰이를 통해 뜻한 바를 이루어내려던 사례를 돌아보게 한다. 그동안 말산업계의 대응이 얼마나 신사적이었으며, 역설적으로 그러한 합리적 행동으로 인해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망해가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가 하는 자괴감 마저 든다. 말산업계는 더 이상 퇴로는 없다.

둘째, 경마는 토토나 복권과 달리 광활한 휴식공간을 갖춘 야외와 야외관람석을 고객수용공간으로 재산정하여 더 많은 고객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들 공간은 배제하고, 실내 좌석만을 고객 수용공간으로 하여 10% 입장시 1만명 등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해왔다. 스포츠경기가 야외관람석을 기준으로 수용입장객을 산정하듯이, 경마도 옥외관람석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한다. 또한 장내 모바일발매 환경을 고려하여, 드라이빙 스루 발매를 신규로 허용하여 대면 접촉을 하지 않고도 자동차내에 머물며 발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일본 JRA와 같이 장내 스피커가 아닌 장내 수신 전용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야외 자동차 극장과 같이 차내에서 중계음향을 들으며 경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로 주차장이나 관람대 전면과 후면 옆면 공간 등에서 베팅을 즐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만평의 주로내부 공간도 모바일 발매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가족단위 고객이 가족단위로 텐트를 가지고 와서 치고 놀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과거 서울의 ‘위니월드’ 이전에 주로 공원내에 원두막을 설치하고 가족텐트를 허용해서 그야말로 경마공원을 시민공원으로 개방했을 때처럼 말이다.

셋째, 방역이 경마중지가 되지 않도록, 향후 코로나와 유사한 질병이 수시로 닥쳐올 수 있다는 전제로 경마는 비대면 접촉방식이나 비체류형 발매방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발매 도입과 소형장외발매소 방식 도입은 필수이다. 대형 한 개소를 만들려 해도 수 많은 반대로 좌초해온 장외발매소 설치방식을 기반으로, 현재 수익을 한국마사회가 독점하여서는 우호세력을 확보할 수 없다. 토토와 복권의 경우 시행체가 한푼의 재원투자 없이도 한해에 판매점을 수백개소, 전국적으로 수천개소를 일시에 만들고, 매출액을 5조원때까지 성장시킨 것은 민간위탁방식의 소형판매점을 채택했기에 가능했다. 경마매출액이 8조원에 이르러도 이를 통한 수조원의 국가, 지방 재정기여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나 언론, 국회 등의 지원을 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매출액이 올라봐야 경마계(한국마사회)만 배불린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조원의 매출액을 올려 2조원대의 기금(복권, 체육)을 확보해서 감독부처의 하고 싶은 모든 사업을 행하는 토토와 복권이 시민단체 등의 저항을 받지 않는 것은, 수천개소, 수만명의 생존이 달린 사업장을 일자리 창출목적으로 사행산업의 수익이 민간에게 돌아가게 하고 있는 시스템 때문이다. 더 이상의 경마독점은 더 이상의 경마산업 존속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익을 나누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위탁방식이 아닌 ‘혼자 벌어 혼자먹는’ 사행산업 운영방식으로는 존속할 수 없다. 물론 경마시행 자체는 민간위탁은 불가하지만 발매위탁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을 복권과 토토의 성공사례가 일깨워 주고 있다.

넷째,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경마 등 사행산업을 관리감독하는 감독부처(농식품부, 문체부, 기재부 등)는 관리대상인 사행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사감위법이 사행산업을 말살하는 법은 아니다. 건전 육성발전시키는 법이다. 그런데도 방역당국과 국무조정실은 이들 부처의 입장은 외면한채 고객입장을 금지시켜 관련산업을 말살하고 있다. 방역은 방역에 그쳐야지 ‘영업중단‘으로 관련 산업을 붕괴시킬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마 감독부처는 경마재개(고객입장 허용) 권한이 방역당국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관련 산업 회생을 위해 내일처럼 나서야 한다.

다섯째, 코로나 사태가 결코 사행산업의 중독문제 해결 수단으로 악용되서는 안된다. 중독성의 높고 낮음을 악용하여 복권과 토토위주로 사행산업 시장구조를 개편해온데 편승하여 코로나를 계기로 경마고객 입장을 중단시켜 아예 경마를 붕괴시킴으로써 혹시라도 건전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건전화는 사감위와 감독부처의 영역이다. 혹시 ‘코로나 방역=정치집회금지’ 등식이 성공적이었다거나, 방역을 위해 도심집회는 금지했지만, 대공원에 수천대 차량 운집, 수만명 고객이 입장하여도 언택트 방역이 무너진 것은 아니지 않냐는 지적에도, 그게 무슨 문제인가라는 시각이라면 ‘토토, 복권 호황 = 경마붕괴‘ 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현상에는 형평성, 공평성, 공정성이 보장되야 하며 이 것이 무시되면 항변권, 저항권을 수반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삼아 더 이상 특정 산업의 희생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방역지침‘이 과거의 ’긴급조치‘가 되어 부당하게 영업 중단, 영업활동의 자유 침탈을 가져온다면 이는 ’방역‘이 곧 ’금지‘를 의미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부디 코로나 1단계 하향조정을 계기로 경마고객 입장을 허용하고, 업종간 균형적, 성장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방역=입장금지, 영업중단’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 방역이 법에서 보장된 경마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법으로 허용된 자유로운 영업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된 생존적 기본권이므로 침해해서는 안된다. 결코 방역의 이름으로 경마운영을 중단시키고, 말산업의 생존기본권을 말살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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