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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적폐청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우유부단, 국민들 속터진다.

김문영 글지
  • 입력 2020.10.24 17:20
  • 수정 2020.10.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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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부', 촛불의 꿈 달성을 위한 행군 멈춰선 안된다

<적폐청산 관련 문재인 정부의 우유부단, 정권 끝날 때까지 계속되나>

 

아침 밥상머리에서 아내가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하지 않지? 어제 국정감사 중계 보니까 완전히 쿠데타 수준의 발언을 쏟아내던데......"

아내의 질문에 대해 나는 매우 건조하게 대답했다.

"임기가 내년 7월24일이니 임기를 보장하는 거겠지"

내가 대답하니 아내는 의혹이 가득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그럼 장관들은 왜 경질하지? 혹시 문재인 대통령님이 사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일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퇴임 후가 걱정되어 어쩌지 못하는 것 아닐까?"

아내의 의혹 제기에 뒤통수를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2월까지 틈나는 대로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촛불의 꿈이 이대로 사그러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다.

국정감사 중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뭐 저런 개망나니가 다있나'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국가조직 즉 정부조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발언 아닌가. 그렇다면 조폭식으로 말하자면 산림청장이나 한국마사회장,농촌진흥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또는 문예진흥원장, 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저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의아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개  공무원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혀도 되는 겁니까. 국민을 대놓고 희롱하는데 왜 보고만 있는지 답답 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라는 지금 정부를 전복하려는  부페 검찰의 쿠테다 상황입니다. 반란군을 왜 진압하지 않습니까. 울분이 마구 솟구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학은 성리학적 유교국가였던 조선에서 입헌민주적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언어와 개념들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못했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일본식 표현과 개념들이 우리나라의 헌법학계를 지배했다. 다행히 1950년대 후반에 독일에 유학하여 현대 헌법학을 연구 도입한 김철수 선생은 우리나라 헌법학의 기초를 다졌다. 1988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역할은 우리 헌법학의 지평을 단순히 책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에까지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 유학한 수많은 연구자들로 인하여 헌법학이 더욱 풍요롭게 되었다.

특히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새로 제정된 헌법은 선진국들의 헌법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진혜원 검사의 분석에 의하면 국가기관의 권력구조가 앞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프랑스 헌법과 달리, 국가의 기본구조(민주공화국 등) 직후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국가기관의 권력구조는 그 후에 나온다. 이러한 순서의 의미는, 민주공화국 체계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고, 선출직 및 임명직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는 것을 헌법상 구조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헌법은 그 자체로 법치국가원리를 선포하는 도구이며, 1조에서 실질적 민주주의 원리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모든 의사 결정의 최종 주체이고, 최후 심판자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실질적 민주주의원리의 또 다른 표현은 '민주적 통제'다. '민주적 통제'의 의미를 쉽게 말하면, 국민을 대리해서 일 할 사람을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그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을 통해 다른 공무원을 임면하며, 선출직 공무원이 임명직 공무원을 지휘, 감독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선출직 공무원이 차회 선거에서 그간 임명직 공무원들을 지시하여 처리한 업무 내용에 대해 국민에 의해 심판받도록 함으로써 통제한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 각 부처의 설치근거와 지휘감독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96조)의 위임에 따라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제정했고, 정부조직법(32조 1항, 2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지휘, 감독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검찰청은 법무부의 사무 중  검사에 관한 사무만을 담당할 수 있는 일개 하부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32조 3항).

이와 같이,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 명시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원리상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을 상급자로 하여 그 지휘와 감독에 응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국가권력의 가장 무거운 측면인 형사처벌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찰총장을 포함한 개별 검사에게 상급자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권한을 부여하였을 뿐이지(검찰청법 7조 2항), 선출직 공직자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되고, 그 소속 공무원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실질적 민주주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정감사 또한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임명직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내용과 예산사용 내역 등 국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무로서, 실질적 민주주의원칙이 헌법상 발현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항명을 넘어 쿠데타 발언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상황을 두고만 볼 것인가.

국민들은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쏟아낸 말을 통해 한국의 헌법정신이 강간(raped)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자가 검찰총장으로 앉아 있다. 이대로 둘 수 없는 것 아닌가. 촛불 국민들은 개혁과 적폐의 대상이 마치 왕처럼 행세하는 검찰국가의 진상을 목격했다. 이 위험하기 이를데없는 오만방자한 검찰 권력을 청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일상적 위기를 반복하게 된다.

연인원 2000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정권을 바꾼 것은 '적폐청산 평화 번영 통일'이라는 '촛불의 꿈'을 달성하라는 명령이었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남북, 북미, 한미 정상회담이 연거푸 이뤄지면서 '촛불의 꿈'이 이뤄지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북미 정상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촛불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서도 지혜롭고 성숙한 국민들은 촛불의 꿈을 달성해달라는 의미로 180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을 몰아주며 정부와 여당에 촛불혁명의 완성을 요구했다.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챙겨줬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배반의 결과물이다. 180석이나 밀어줬는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의료거부하는 집단에게 굴복하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보노라면 그 추운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감싸안던 모습들이 괜히 측은해진다.

검사의 우두머리는 스스로 의롭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의롭지 못함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착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를 박해하려 한다. 정작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것들은 내팽개치고 수사거리도 되지않고 기소는 더욱 가당치않은 사안들을 붙들고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100년 동안이나 민족을 괴롭혀온 민족 반역지 조선•동아일보를 비롯 극우 편향의 언론사 기자들은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과 부를 가진 세력에 추종하여 옳지 않은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하며 때때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내며 세상을 속이려 든다. 국민들로부터 '기레기'(기자쓰레기) '기더기'(기자구더기) 소리를 들으면서도 진실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목사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팔아 이 땅의 부귀영화를 도모하려 든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심지어 그 모은 교회재산을 자식에게 세습하려 든다. 본래 신앙의 참 뜻을 전파하려 하지않고 시위 현장에서 헌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보노라니 그야말로 말세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의사들은 가슴 따뜻한 것보다 머리 똑똑한 것을 내세우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더 많은 대우를 받기 위해 맹렬히 싸웠다.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마저 내팽개치고 기자회견장에 나가 스스로 머리를 짓찧고 드러눕는 행패를 부린다. 지독한 이기주의에 물든 이익집단일 뿐이다. 매달 건강보험 꼬박꼬박 내는 국민이 이해관계자다. 공공의료 하자는데 왜 이익집단 허락을 받아야 하나.

매사에 겸손을 강조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선되자마자 협치를 부르짖고 나섰다. 적폐세력과 무슨 협치를 한단말인가. 협치는 적폐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해야한다. 국민들이 적폐를 청산하라고 180석의 거대한 힘을 모아주지 않았는가? 무엇이 두려워 주저하고 있는가.청산해야할 적폐세력들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노라면 안따깝고 허탈하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옛말이 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취하고 있는 적폐들에 대한 어쩡쩡하고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대응을 보면 옛말이 꼭 맞는 것같아 불안하다.

국민들 속을 이리도 태우고 있는 검찰조직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임명권자로서 령을 수행하지 않는 수장을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정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로 만들 셈인가. 문재인 정부의 우유부단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이러다가 적폐세력들에게 먹히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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