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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사고 자동차보험 보상, 음주부담금 최고 1억6천5백만원으로 상향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0.10.21 15:54
  • 수정 2020.10.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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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 수리기간중 교통비는 렌트비용의 30%에서 35%로 상향
농어업종사자 취업가능연한은 65세에서 70세로 연장

20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1. 2010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로 손해배상시 사고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사고부담금이 크게 상향된다. 이번 변경으로 음전운전사고시 대인배상1(책임보험) 손해 보상시는 1천만원, 대인대상2(책임보험 보상한도 초과손해) 보상시는 1억원으로, 대인배상 보상시 사고부담금은 최고 11천만원이 된다. 그리고 대물배상 2천만원이하 손해 보상시는 5백만원, 2천만원초과 손해 보상시는 5천만원으로, 대물배상시 사고부담금은 최고 55백만원이 된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동시에 보상되는 경우에는 음주시 부담해야 할 사고부담금이 총 165백만원이나 된다.

출처 : 금감원 보도자료

2. 201110일부터 개인형 이동형인 전동킥보드사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오는 1210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에서 자체 중량 30미만, 시속 25이하의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을 말한다. 그러나 위험도가 낮음을 감안하여 보상은 대인배상1 보상한도이내로 조정되었다, 밝혔다. 대인배상1 보상한도는 사망시 15천만원이며, 상해시에는 상해정도에 따른 등급에 따라 50만원부터 3천만원 까지 이다.

3. 201110일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차량 수리기간중 지급되는 교통비 지급기준이 상향된다. 자동차 수리기간동안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는 동일차종 렌트카 대차료의 30%에서 35% 수준으로 인상된다. 예컨대, 그랜져(2.4) 차량을 5일동안 수리한다고 가정하면, 5일간 교통비는 현재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약 17% 인상된다.

4. 201110일부터는 농어업종사자가 사망이나 장해발생시 상실수익액을 인정하는 기한인 취업가능연한(가동연한)65세에서 70세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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