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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국정감사 제대로 하는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억울한 중소기업 타이거월드에 대전국세청이 2011년에 잘못 부과한 세금 155억원 시정요구! (2) 국정감사녹음 전문 공개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0.10.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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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의원) “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게 타이거월드라고 하는 그 부가세를 최초의 84억원을 부과받은 이 대표자는 이 부가세를 체납한 건으로 고액 세금체납자 명단에 공개 대상자가 돼가지고 현재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세가 어떤 대법원의 판례나 조세심판 하고 다르게 부과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세청의 세세한 처리과정 또 과세처분과정 에 있어서의 하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확인을 하셔서 그 하자치유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10월 20일 오후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타이거월드에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대전국세청의 과오임을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녹음 전문에 대한 해설은 다음에 다룰 예정이다. 녹음 전문을 공개한다. 길이 3분 54초 녹음인데 말씀이 매우 빠르다.  ( ) 안은 임의로 설명을 달아 놓은 것이다.

 

(장혜영 의원) “(극동건설이) 우선수익권을 양수한 날에 정확하게 같은 날에 그거를(우선수익권을) 이제 태성티앤알이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자산양수도계약으로 넘긴 거죠. 수익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9년에 한국자산신탁이 공매공고를 통해 가지고 이 태성티앤알과, 태성티앤알 현재의 웅진플레이도시죠, 여기하고 시설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어요. 확인하셨죠?”

 

(대전국세청장) “그렇습니다”

 

(장혜영 의원)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맨 처음에 이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 타이거월드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1순위 우선권을 양도할 한 것을, 재화를 공급한 걸로 간주하셔서 부가세 84억원 부과하셨어요 그렇죠?”

 

(대전국세청장) “예. 그렇습니다.”

 

(장혜영 의원) “근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우선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 채권자한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판례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판례에 따르면 타이거월드에 대한 담보신탁 행위는 부가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보내 드렸던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문은

아까 이 거래과정들을 쭉 있는 가운데에서 극동건설이라고 하는 시공사가 하나은행 농협 동양종금에서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것이

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내지는 실질적인 처분 결정 권한을 이전하게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웅진플레이도시라고 하는게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공매절차를 통해서 시설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거임으로 또 이제 타이거월드가 한국자산신탁에다가 시설을 위탁한 것은 또 담보 신탁이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물을 위탁한 타이거월드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고 부가세 대상은 한국자산신탁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한국자산신탁 냈었던 공매 공고문에서 봐도 이거 인식한 상태에서 공고를 냈다는 정황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 타이거월드가  부가세 부과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 국세청장) “ 예 (한숨을 쉬고) 의원님. 뭐…법원 판결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뭐 그럴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혜영 의원) “녜~.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굉장히 다행인데요.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과세자료를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상식선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대전청은 이 거래 관계에 대해서 타이거월드 극동건설 한국자산신탁 등에다가 각각 다 부가세를 부과하셨다고 하셨거든요

(한국자산신탁에 부가세를 부과한 적이 없는데 부과한 것으로 대전국세청이 잘못 보고한 듯함)

 

근데 이 조세심판원을 통해 가지고 중간에 있는 극동건설에 대한 부가세가 취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보기에는 국세청의 처음의 과세처분은 여러 가지로 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하셨겠지만 지금은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타이거월드가 이제 환급 받아야 될 극동건설의 부가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르게 부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 국세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혜영 의원) “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게 타이거월드라고 하는 그 부가세를 최초의 84억원을 부과받은 이 대표자는 이 부가세를 체납한 건으로 고액 세금체납자 명단에 공개 대상자가 돼가지고 현재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세가 어떤 대법원의 판례나 조세심판 하고 다르게 부과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세청의 세세한 처리과정 또 과세처분과정 에 있어서의 하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확인을 하셔서 그 하자치유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대전 국세청장) “ 예. 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혜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위원장인 듯) “장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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