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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찰 간부 잘못하면 처벌, 검사 잘못 눈감아준 자들 처벌받는 선례 기필코 만들겠다"

권용
  • 입력 2020.10.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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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검찰 간부 역시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하고, 검사들의 잘못을 눈감아준 자들은 더욱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기필코 만들어보겠다”고 자신

검찰 간부 역시 잘못하면 처벌받고 검사 잘못 눈감아준 자들이 처벌받는 선례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밝힌 임은정 부장검사(사진=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임은정 부장검사가 과거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가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기소 권고를 한 것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도 당연하지만, 감사하고 기뻐 가슴 뭉클하고, 이제사... 하는 안타까움으로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5월 19일. 김홍영 검사가 부장의 폭언, 폭행 등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던 그때, 대검 감찰본부는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여검사 처리 문제로 바빴다”고 회상하며 “그 잔인했던 5월, 김 검사가 자살로 내몰린 이유를 내부에서 다 알았지만, 부장검사님의 폭언, 폭행이 뭐 대수라고 우리 검찰이 감찰과 수사에 착수할 리 있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정병하 감찰본부장이 ‘김대현 부장의 행위는 형사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하며 “갑질 부장이 해임된 게 어디냐... 싶기도 했지만, 많이 슬펐다”고도 밝혔으며 “하찮게 취급해도 되는 목숨이란 없는데, 동료의 죽음을 이리 대하는 검찰의 현실이 절망스러웠다”고 당시의 느낌을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몇 달 전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김대현 부장을 형사처벌하지 아니한 2016년 감찰라인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었다”면서 “당시 감찰1과장이었던 조기룡 검사가 지난 여름 인사 때 명예퇴직하는 바람에 이제 감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수처가 발족하는 대로, 가해자의 처벌이 4년이 넘도록 지연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각오”라며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어 “검찰 간부 역시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하고, 검사들의 잘못을 눈감아준 자들은 더욱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기필코 만들어보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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