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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취약한 아파트 노동자 권익 향상 조례 제정위해 노력하겠다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0.10.16 17:44
  • 수정 2020.10.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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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부 아파트노동자지원사업단과 정책 협의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16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실에서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지원사업단(정성희 단장, 신영배 자문위원)과 윤재우 전경기도의원과 함께 아파트 현장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취약한 인권상황을 경청하고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 개선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박의원은 지난 14일에도 경기도의회에서 공동주택 관리현장내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성희 단장은 첨단 감시장비 도입으로 일자리 감소, 3개월 초단기계약의 증가, 비정상적으로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 삭감, 50대의 진입으로 노령 경비노동자 고용불안 발생, 아파트입주자회의의 비민주적 운영과 갑질이 심각하다면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직접 방문 조사하며 느낀 문제점을 자세히 공유했다. 그리고 조례 제정시 아파트 경비,미화,관리 노동자 모두가 포함되어야 하고, 노동자 자조모임이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의원은 사업단이 제안한 사항이 반영되어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이 개선되도록 도의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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