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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

권용
  • 입력 2020.10.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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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은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논란'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11시,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무죄로 된 사건은 판결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만 다룬다”고 판결을 시작했고, 이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파기환송심)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따른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2018년 KBS·MBC 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의 질문은 이 지사에 대해 단순히 의혹을 추궁하는 질문이며 이 지사의 대답은 의혹을 부인하는 정도의 대답일 뿐 이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답변을 넘어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허위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이 지사는 TV토론회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고, 다른 TV토론회에서는 질문에 앞서  "상대 후보가 정신병원에 형을 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상대 후보 질문에 반박한 게 아닌, 예상 질문에 대한 선제적 답변이라며 허위의 반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사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로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 지사직 상실을 위기를 맞았지만, 지난해 7월 16일에 열린 3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주최 취지로 파기환성을 선고하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친 이 지사는 취재진에게 “정말 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며 최종 무죄 판결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언제나 말했듯이 사필귀정을 믿고 다수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밝혔으며,  그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시간은 촉박한데 개인적 송사 문제로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시간을 허비했다”며 “도민들께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경기도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이 지사는 “검찰이 재상고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이 끝난 만큼 제 모든 열정과 시간을 도정과 도민의 삶을 위해 바치도록 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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