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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아파트 취약 노동자 권익 증진 정책 협의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0.10.15 17:08
  • 수정 2020.10.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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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시의회부의장이 회의 주선
정덕남 시의원이 아파트노동자 조례 대표 발의하고 경비노동자와 간담회도 개최하기로 함

1015일 안양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최병일 시의회부의장, 정덕남 시의원, 정성희 경기중부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지원사업단장, 신영배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 최종원 안양시주택과공동주택관리팀장이 함께 올들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 보호, 근무환경 개선,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 협의 자리를 주선한 최병일 부의장은 올해 코로나를 거치면서 시민들이 택배 노동자,아파트 경비원 등 취약노동자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위생을 지키는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 보호,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 지원,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등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정책협의 자리를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성희 사업단장은 최근 실시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방문 실태 조사 결과, 최근 발생한 한양아파트 노동자 임금체불사태의 문제점, 군포시와 의왕시 공동주택 경비원 조례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안양시에도 열악한 조건에 일하는 아파트 노동자를 보호하고 아파트 주민과 모범적 상생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신영배 운영위원은 강동구 조례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조례 보호대상에 경비원 뿐만 아니라 미화원,관리원까지 포함하여야 하고, 아파트노동자를 위한 자조모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 준비중인 정덕남 시의원은 최근 안양에서도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3개월 초단기계약의 급증 등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여 시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아파트 주민들과 상생문화를 함께 만들고 아파트 노동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이 되는 조례를 발의해 보겠다. 다른 시의 조례를 비교 분석하고 아파트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 우선 조례 초안을 만들어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어 보겠다며 추진 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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