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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현 과천시의원,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익 개선 정책 협의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0.10.14 18:38
  • 수정 2020.10.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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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마지막주에 공동주택 노동자와 조례 제정을 위한 1차 간담회 개최하기로 결정

윤미현 시의원은 10월14일 과천시의회에서 정성희 경기중부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지원사업단장, 신영배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 , 윤재우 전경기도의원 및 전문위원들과 함께 올들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근무환경 개선,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협의를 장시간 토론식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성희 단장은 최근 실시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방문 조사 결과와 군포시와 의왕시 공동주택 경비원 조례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과천시에도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영배 운영위원은 강동구 조례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조례 보호대상에 경비원 뿐만 아니라 미화원,관리원까지 포함하여야 하고, 아파트노동자를 위한 자조모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책협의를 주선한 윤재우 전경기도의원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시민들이 택배노동자,경비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경비노동자는 모두 우리사회를 여기까지 오게 한 역사의 주인공들이다. 취약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이 성공하도록 다방면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미현 시의원은 아파트 경비원 뿐만 아니라 미화원,관리원 모두 시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삶을 위하여 정말 소중한 분들이다. 의왕시 조례처럼 아파트 노동자 모두를 위한 조례가 과천시에도 필요하다. 그리고 조례를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우선 조례 초안을 만들어 10월 마지막주에 경비노동자들과 1차간담회부터 개최하자.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도 참여하는 2차간담회에서 상생방안을 모색하자며 추진 방향과 과정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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