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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타지 택시 관내 영업 행위 단속 강화

양태규 전문 기자
  • 입력 2020.10.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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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타지 택시의 관내영업 행위의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안양시는 13일 서울 등 관외등록 택시의 지역 내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희망 일자리 근로자 6명을 단속원으로 운영 중인 가운데 8명을 추가 채용해 총 14명으로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단속을 강화한다.

이달부터 시작된 단속은 지역의 대표적 교통혼잡 지역인 인덕원역과 범계역 일대, 평촌역 상가주변을 중심으로 오후 1시부터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진다.

영업권 밖에 있는 택시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대기 중이거나 버스 및 택시정류장 주변에 불법 주차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이 된다.

적발되는 택시는 관할기관에 통보,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지도단속으로 관내 택시기사들의 불만해소와 영업권을 보장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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