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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수도권은 강화된 방역수칙 따라야

권용
  • 입력 2020.10.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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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
전국적인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 감염 위험이 높은 수도권 시설 등은 2단계 일부 수칙을 적용하고 경제·사회적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오히려 관리를 강화하는 방역 대응을 세분화,정밀화하는 사실상 1.5단계에 해당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모습.(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지난 8월 중순부터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형학원과 뷔페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재개되며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된다.

그러나 집단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며 전국적으로 유흥주점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인원 제한 등 조치를 따라야 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적인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 감염 위험이 높은 수도권 시설 등은 2단계 일부 수칙을 적용하고 경제·사회적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오히려 관리를 강화하는 방역 대응을 세분화,정밀화하는 사실상 1.5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대본은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영업을 허용하되 방문판매 등 직적판매홍보관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영업은 계속 금지하고 클럽을 포함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유흥시설 5종에 대해 '3시간 운영 뒤 1시간 휴식' 등 시간제 운영 수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역시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인원 제한이 없는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뷔페,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역시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에 따라야 한다.

프로스포츠(축구,야구) 행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며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관중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실내·외 국공립시설도 운영이 재개된다.

 

이와 나머지 시설과 행사 등에 대해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1단계 하에서 모임·행사 등을 규모와 상관없이 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된다.

이 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및 놀이공원 △공연장,영화관 △PC방,오락실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카페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해야 한다.

허가·신고 면적이 150㎡(약 45평) 이상인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지켜야 한다.

비수도권은 교회 대면예배를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허용할 수 있지만,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 30% 이내로 대면예배 허용,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했다.

정부는 교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수도권 교회 대면예배 허용 인원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감을 갖고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태표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했다.

불특정 다수가 접촉할 수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11월 13일부터 이를 위반할 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위반 사항에 적발될 시, 기존과 같이 시설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중대본은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감영이 확산될 시 구상권 청구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협의체를 구성,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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