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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시대 경마산업] 경마 사행성이 완화돼야 온라인발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0.10.0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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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정책학박사
김종국 레저・말산업・사행산업분야 전문가, 정책학박사

국제경마계에서는 한국경마가 지난 2월부터 중단되고, 온라인(인터넷 등) 발매가 허용되지 않아서 무관중 경마마저도 9월부터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 홍콩 등 아시아 경마시행국들은 경마장이 폐쇄됬지만 온라인발매로 코로나 영향이 없이 정상적으로 경마가 시행되고 있는데 한국은 온라인발매를 허용하지 않아 경마산업 붕괴를 자초했고(호주 저스트 호스트레이싱, 2020.9.2.) 경마산업 붕괴로 국가지방납부 세수가 사라졌다(미국 플릭리포트, 2020.8.28.)고 보도하고 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2018년 아시아경마대회(ARC) 성공적 개최, 두바이월드컵과 미국브리더스컵 선전에 이어 코리아컵 등 국제경마대회 개최 등으로 세계 7위의 매출액과 국가지방 재정 기여도가 큰 경마시행체로 세계에 알려졌었다. 그러던 한국경마가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몇 개월만에 파산지경에 처하게 된데 대해 국내보디는 외국에서 더 걱정을 하고 있는 지경이다.

코로나 사태에 앞서 경마에 대해서만 말산업계에 자금줄을 대주는 생명수 역할을 하는 장외발매소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타 사행산업인 체육진흥투표권(토토)과 복권에게 시장을 내주고 날로 쇠퇴하고 있는 경마를 살리고자 이미 20대 국회에서 온라인발매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주무부처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말산업계는 엄청난 실망에 빠져 있었던게 사실이다. 21대 국회 출범이후에도 날로 죽어가는 말산업을 살리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축산・경마사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권광세)가 구성되어 온라인발매 입법화 촉구에 나섰지만 여전히 경마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동참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로또복권(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정부입법으로 복권및복권기금법 개정)이나 온라인체육진흥투표권(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입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도입처럼 감독부처(농식품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한국마사회와 말사업계 단체가 나서서 의원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안타까운 형편이다. 정부입법을 기대할 수 없자 오죽하면 농림축산인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15명(김승남ㆍ이상직ㆍ인재근 이용빈ㆍ민형배ㆍ위성곤 오영훈ㆍ최종윤ㆍ송옥주 윤재갑ㆍ소병훈ㆍ송재호ㆍ이개호ㆍ민홍철ㆍ이수진)이 나서서 한국마사회법을 개정하는 경마 온라인발매법안(8.24 발의, 8.25 회부, 의안번호 2103168)을 제안했겠는가?

그런데 억지로 내지는 밀려서 법안이 제안되었다고 보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제출법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던지, ‘국민정서’ 등을 운운하면서 심의를 주저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경마나 토토나 복권은 태생적으로 사행성을 안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도박성을 수반하며 그래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감독부처가 무분별적인 확산을 제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사행성이나 도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행성이나 도박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완화해나가는 것이다. 보는 이에 따라 그러한 성질이나 증상이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없어질 수는 없다. 따라서 사행산업은 통제를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일부 업종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제하여 생존할 수 없게 하느냐 하는 것이 안타깝다. 같은 업종이면서 사행성과 도박성은 당연히 있을진데 온라인발매를 허용하고 경마 등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 정도가 어느 수준 이하이면 허용되고 어느 수준 이상이면 허용안된다는 기준은 없다. 다만 주관적인 판단만이 있을 뿐이다. 문제는 그러한 판단 주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행산업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제도(온라인발매)를 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것이다. 사행성, 도박성은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의 의지에 따라, 온라인발매가 도입된 사례가 바로 복권과 토토의 온라인발매이다. 물론 경마는 여전히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마 등은 언제까지 얼마나 노력해야만 다른 사행산업은 버젓이 시행하는 온라인발매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인가? 완전히 사행성과 도박성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은 불가하며 완화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경마 등에만 과도하게 요구되는 기준 때문에 아무런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다거나, 기왕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마저도 반대를 하거나, 반대가 있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는 없다.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이나 제도가 있다고 하면서 당당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로또법안이나 토토온라인법안이 제기되어 심의되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경마의 온라인발매 도입법안에 대해, ‘‘중독예방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거나 ‘국민정서가 부정적’이라거나, ‘사행성을 확산’하므로 ‘그러한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눅들 필요가 없다.

첫째, 이미 경마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이용자보호 보호프로그램’을 내놓고(2018), 모든 장외발매소에 도박중독예방센터(Ucan센터)를 두고(2019) 전문가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행산업계에서는 선도적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중독예방 프로그램에 대해 사감위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경마는 1998년 국내에서 최초로 도박중독예방센터(유캔세터)를 설치하여 사행산업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오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으로 일시적으로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였다. 그러나 김낙순 회장체제하에서 전국 30개 모든 장외발매소에 유캔센타를 설치하고, 상담전문자격자 들을 양성하여 배치하고 도박예방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이 사행성 완화, 도박중독 예방 노력 아니고 무엇있가? 복권이나 토토는 사행성이 없어져서 온라인(인터넷 등)발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둘째, 경마 온라인발매법안은 주무부처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주지 않으면 통과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주무부처 이해설득에 나선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법은 논리만으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로또법안 심의과정에서 “국내에서는 내국인대상으로는 인터넷로또복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면서 국회법안 심의과정에서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되는 설명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법안이 통과되고, 지금은 버젓이 내국인이 인터넷으로 로또복권을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시민단체나 언론, 국회등이 반대할까봐 그동안 개정안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경마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있는 일인가? 국회법안 제출 정부부처가 힘이 있고 절박함이 있어서 이를 내 부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밀어 부칠 수 있다. 체육관련, 복권관련 법령 개정과정을 보면, 관련부처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 핵심적 사안은 일부러 부각되지 않게 개정사유에 언급조차 않거나 일부러 잡다한 여러 개정내용을 나열하면서 ‘핵심쟁점 피해가기’, ‘묻어가기식’이나 국회임기 말 무더기 법통과시에 ‘밀어붙이기식’으로 별다른 논란없이 통과시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물론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전문위원이 작성하는 ‘법안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에서 법안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는 통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정리 작업은 필수적이다.

셋째, 이론(異論)이야 있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절망하고 있는 말산업계는 이제 마직막 끈으로 살릴 수 있는 경마 온라인발매법안을 통과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므로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경마가 매출 7.3조원대가 연말이면 1조원대가 되고, 경마관련 제세를 1.5조원대에서 거의 낼 수조차 없게 되며, 당기순손실이 5,700억원이 되어 보유자금도 바닥나게 된다. 그래서 전직원과 경마관계자가 휴업을 했고 말생산자 등 말산업 종사자 등이 파산할 지경인데 얼마나 더 망하는게 법안통과에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 된다는 말인가? 이제 더 이상 ‘시기상조’, ‘국민정서’를 운운하며 법안 통과에 주저하는 것은 결코 난제를 나서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사안일, 책임회피, 직무유기’의 전형이라는 비난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경마의 사행성이나 중독성이 없어져야 온라인발매를 할 수 있다고 요구하는 것은 일견 맞는 듯하지만 업종간 형평성 면에서는 맞지 않다.

경마나, 토토, 로또 등의 사행성, 중독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없을 수 없는 것인데도 토토, 로또에는 허용하고 경마에만 무한적으로 없애라는 대안을 요구함이 맞는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작용 해소 대안은 이미 경마는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법안제출시 마다 끝없이 요구하는 사행성, 중독성 완화 요구는 그저 법안 통과 총대를 매고 싶지 않은 부류들이 항상 핑계로 내거는 ‘전가의 보도’일 뿐이다. 온라인로또복권법안 심의와 통과 과정을 보면서 주무부처의 밀어붙이기식 법안 심의 대처 노력이 부러울 뿐이다.

더욱이 온라인로또복권의 경우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는 발매하지 않는다’라고 해당부처가 당당히 정면 대응을 하여, 법안심의 과정을 넘기고, 국회 임기말 상황을 잘 활용하여,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은 경마의 경우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대범함 아닌가!

넷째,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리가 경마에도 보장되야 하며, 현저히 공평성, 형평성,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한 규제가 경마에게만 가해진다면 적극적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

경마가 정부부처 입법으로 추진될 때도 온라인로또법안 대응처럼 될지, 소위원회의 관문을 넘어 상임위로 넘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로또나 토토의 사례를 들어 업종간 공평성, 형평성, 균형성 있는 공정한 규제를 받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경마에만 가해지는 부정적 편견과 부당함에 정면 대응하고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사행성이 없어지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야‘ 온라인발매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예 반대에 대응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포장하는 핑계일 뿐이다. 오히려 경마나 토토나 복권을 ‘똑같이 대우하고 규제하라!’거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평등의 원리를 경마에게도 보장하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은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국민 누구에게나 불공평한 처우에 대해서는 항변할 항변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경마나, 토토나 복권의 사행성 중독성, 사행성에 일부 높고 낮은 차이가 일부 있다고 해서 경마만을 파산시킬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다. 공평하게 같은 사행산업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보장해야 하며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말산업계는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토토나 복권과 같이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안심사에 대응하여 관철시킨 사례가 더욱 부러워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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