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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곽현화, 동의 없이 영화 노출 장면 배포한 감독 상대 손해배상 승소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09.27 22:08
  • 수정 2020.09.2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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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곽현화씨가 자신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동의 없이 배포한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코메디언 곽현화

서울지방법원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23일 곽씨가 영화 <전망 좋은 집>의 감독인 이수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2년 5월 영화 <전망 좋은 집> 촬영 당시 "일단 찍어두고 편집 단계에서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라고 말하며 곽씨의 노출 장면을 찍었다. 이후 곽씨는 노출 장면을 영화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고, 영화는 2012년 10월에 노출 장면을 빼고 개봉했지만 2013년 11월 이씨는 곽씨의 노출 장면을 포함한 영화의 무삭제판을 IPTV(인터넷TV) 등에 유료로 배포했다. 이에 대해 곽씨는 2017년 4월 인격권(초상권) 침해와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곽현화가 2017년 9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웰빙센터에서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신체 노출신과 관련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건에 대해 기자회견하는 방송인 코메디언 곽현화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동의 없이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2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노출 장면 때문에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현화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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