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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3억원이면 대주주? 개인 투자자들 반대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09.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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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연말 하락장이 연출되면 공매도 세력과 투기꾼만 득세를 보게 될 것"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려 하자 이른바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26일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 따르면, 한투연은 전날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주주 요건 하향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주주 요건 하향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 제공: 한투연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면 신규 대주주 예정자들과 주가 하락을 예상한 일반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며 "쏟아지는 매물로 인한 주가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주주 요건이 낮아지면 대주주의 매도물량이 쏟아져 하락장 골이 깊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특히 대주주 요건이 매년 12월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올해 연말 직전 주식을 팔아 개별 주식 보유액을 3억 이하로 낮추려 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대주주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까지 포함하겠다는 방침은 '현대판 연좌제'라고 정 대표는 주장한다. 정 대표는 "연말 하락장이 되면 공매도 세력과 투기꾼만 득세할 것"이라며 "애꿎은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보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투자자의 보유 주식 수가 줄어들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도 줄어 결국 거래세 감소도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국고에 오히려 손실일 것"이라고도 했다.

개인들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가 연말을 앞두고 매물 폭탄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주주 요건은 매년 12월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그 이전에 주식을 팔아 개별 주식 보유액을 3억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도 과거 사례를 볼 때 증시에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10년 간 대주주 요건은 다섯 차례 강화됐는데, 매년 12월 개인들이 대거 매도해 주가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며 "그동안 개인의 순매도가 연간 3조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0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도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자격) 회피를 위해 연말만 되면 더 많은 (주식 매물)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과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결정난 만큼 번복하는 건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주주 요건 강화와 연말 개인의 순매도 급증을 연결 짓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연말 하락장이 연출되면 공매도 세력과 투기꾼만 득세를 보게 될 것"이라며 "구시대적 악법을 방치하는 기재부에 국민 재산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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