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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억지·허위 기소를 벗어나는 데 2년 시간 걸려"

권용
  • 입력 2020.09.21 20:26
  • 수정 2020.09.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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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며 최후 변론
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 고려, 상고심 판단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파기환송심에서 "억지·허위 기소를 벗어나는 데에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밝혔다.(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파기환송심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 1차 공판이자 결심공판은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이 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며 최후 변론을 했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피고인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된 사건인데, 검찰은 정신질환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공소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는 이씨의 정신질환을 의심케 하는 반대 증거를 갖고 있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는 점에 경악했다"며 "이런 억지·허위 기소를 벗어나는 데에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시에는 동의하나,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비판하는 최종 의견을 내놨다.

또한 다수의견은 방송토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돌발성·즉흥성 등 표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지만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의혹은 과거부터 광범위하게 제기돼왔다고 밝히며 "피고인은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본건 발언과 대동소이하게 답해왔고, 토론회 이전에 동일한 의혹이 제기된 탓에 답변을 사전에 준비했으리라 판단된다"고 전원합의체 소수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다수의견 논리를 따르면 후보자가 의혹이나 자질시비와 관련 소극적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어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면서 이지사에게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런데도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송구한 마음 뿐"이라고 취재진과 만나 밝혔으며 최후 진술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줄였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지사는 지지자들에게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말하고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지난 2012년 6월,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합법적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는 친형을 불법으로 입원시키려 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일 없다'고 대답해 허위사실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고심의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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