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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미군 장갑차 사망사고...발생원인과 배상책임 분석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0.09.21 14:49
  • 수정 2020.09.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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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군사훈련지역 인근주민들 장갑차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규정 위반 진상 조사와 미군 책임자 반드시 처벌되어야
이번 기회에 SOFA불평등조항 개정하고 군사도로 안전시설 개선해야

포천 미군 장갑차 사고 현장 사진(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사고 내용

8 30 일 오후 9 27 분경 경기 포천시 미 8 군 로드리게스사격장 (영평사격장 ) 인근 영로대교에서 SUV 차량 (맥스크루즈 )이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 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A 씨를 포함한 50 대부부 4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모두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장갑차에 타고 있던 미군 1 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당시 충격으로 SUV 차량의 엔진부분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으며, 장갑차 역시 오른쪽 무한궤도가 이탈했다. 사고 충격으로 다리 난간도 심하게 훼손됐다.

사고 발생 원인

사고가 난 지점은 영평사격장 인근으로 철원 미군 다연장포 (MLRS) 사격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평소에도 미군 궤도차량의 이동이 매우 잦다. 길이 700m 인 영로대교에는 사고당시 LED 가로등이 하나 건너 하나씩 점등돼 있었다. 그러나 장갑차 전용차선 등 제대로 된 안전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은 평소에도 거대한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말한다

사고직전 미군은 인근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철원 실사격 훈련장으로 호위차량도 없이 더구나 후미등도 없이 장갑차 두 대를 몰고 이동 중이었다. SUV 운전자 A 씨 등 숨진 이들은 포천에 거주하는 부부들로 이날 부부동반모임을 마치고 함께 귀가 중에 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지만, SUV 차량의 에어백이 터질때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속도는 시속 100km 가 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도로에는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결과 사고 지점을 3 분 앞두고 차주와 동승객이 운전석 자리를 바꾼 사실도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운전자A씨와 동승자 모두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상태였다고 보도가 되었다.
경찰은 SUV 차량이 음주와 과속한 과실도 있지만, 야간에 아무런 안전조치없이 운행한 미군측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고, 미군사고 운전자를 한차례 조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비협조적이었다고 한다. 또 경찰은 미군측에 장갑차 운행 안전규정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만약 미군 장갑차가 야간 훈련중 안전규정을 준수하여 뒤쪽에 경고등을 부착한 호위차량을 세웠다면 이번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설사 사고가 났더라도 4명 사망이라는 대형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군 장갑차 운행규정 위반 사실과 SOFA 문제점

주한미 8 군 궤도차량 운행 안전규정과 효선미선사건이후 2003 년 한미양국이 합의한 훈련안전조치합의서 에는 장갑차를 운행할 때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눈에 잘 띄는 경고등과 함께 빨간색 노란색의 반사판을 부착한 바퀴식 호위차량을 장갑차 앞쪽과 뒤쪽에 50m 떨어져 동반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궤도차량 1 대 이상 이동시에는 72 시간 전에 한국군에 통보하 , 통보된 사항은 한국군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이동계획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당시는 야간이라 운행중인 장갑차를 발견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장갑차는 앞뒤 호위차량 없이 또 후미등도 없이 (반사판만 부착 ) 운행을 했으며 , 포천시와 주민들은 해당 장갑차 운행계획과 관련한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

18 년 전 미선 ·효순양울 사망케 했던 차량도 미 2 사단 소속 장갑차였다. 당시에도 미군 장갑차 선두와 후미에 호위차량이 없었다. 수십만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항의시위를 한 끝에 한미양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훈련안전조치합의서인데, 주한미군은 그 합의서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왜 합의서를 전혀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

이번 사고에 대한 미군 장갑차의 범죄는 우리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 란 중범죄에 해당되지 , 현행 SOFA 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해서는 미군이 재판권을 관할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불가능하다. 공무여부에 대한 판단도 미군장성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효순미선사건 미군 장갑차 운전자도 무죄라는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본래 외국인은 국내법에 따라야 하므로 주한미군에게 주어지는 형사적 특혜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지만, SOFA 는 특혜대상을 미군 군속까지 포함하고 있고, 특혜의 내용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무제한적이다.

4명의 국민이 미군의 안전규정 미준수로 사망한 사고인데도 우리정부는 아직 미군에게 재판권 이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대사고에 대한 우리 사법주권을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우리 정부의 책임

사고장소는 미군 장갑차 훈련이 상시적으로 있고 편도1차선으로 도로가 좁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도로확장이나 안전시설을 특별히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왔고, 미군 군용차량이 한미간 합의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을 촉구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여부를 떠나 정부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

SUV 차량 사망자의 손해배상 문제

이번 사고의 손해는 SUV 차량 운전자 과실과 미군 장갑차의 안전조치 미비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 사고이다.(정부의 배상책임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어 논외로 한다)

첫째, SUV 차량 차주와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미군측에게 있다. 한미행정협정에서는 미군이 공무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유족의 주소지나 사고발생지에 설치된 국가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면 된다. 손해배상액 산정시 SUV 차량측 과실 상당액은 공제된다.

둘째, SUV 차량 차주와 운전자외 탑승자 2명에 대한 손해배상은 SUV 차량측 (차주와 운전자 )과 미국이 연대로 배상책임을 진다. 먼저 SUV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지 여부를 알아 보아야 한다. 종합보험 처리가 안된다면 탑승자측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우선보상처리가 되는 지도 함께 알아보아야 한다. 만약 종합보험 처리가 된다면 보험사를 통해 우선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은 위와같이 유족의 주소지나 사고발생지에 설치된 국가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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