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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임차인들 위해 가혹한 현실 개선해야"

권용
  • 입력 2020.09.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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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통해 "임대료 감면조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기도가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임차인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임차인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이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료 감면조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받는 임차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토로하며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도 1천만원이었던 하루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며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로 지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 손실을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가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가혹하다고 밝히며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무담하며 임차료를 그대로 내야하지만 건물주는 전혀 손실이 없다고 전하며 임차인들을 위해 이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제537조)은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당사자에 맡겨둘 경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토로했다.

이 지사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밝히며, 경기도가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코로나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 임대료 간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음을 전하며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모두에게 위기가 찾아왔고 고통은 분담하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전하며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극복의 지혜를 찾아나가고자 한다며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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