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허위사실공표 혐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권용
  • 입력 2020.09.21 10: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합법적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기소
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

 

오늘(21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린다.(사진=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늘 21일 열린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다.

오늘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수원고밥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6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합법적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불법으로 입원시키려 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일 없다'고 대답해 허위사실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 2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