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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위험 시설 한달여 만에 영업재개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09.2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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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한달간 문을 닫아야 했던 광주광역시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 약 4천800곳이 21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광주시는 지난달 22일 2단계 겨상으로 영업이 금지된 이후 약 한 달 만인 20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27일까지 1주일 연장하고 그동안 집합(영업)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진 고위험 시설 13곳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한달여만에 영업재개하는 광주광역시의 고위험 시설 분류 업소들

그동안 광주 지역에서 영업이 금지된 시설은 유흥주점 671곳, 단란주점 440곳, 헌팅포차 29곳, 노래연습장 1천81곳, 실내 집단운동 시설 78곳, 직접판매홍보관 485곳, 뷔페 100곳, 종교시설 1천682곳, 목욕탕·사우나 198곳, 기원 20곳 등 4천827곳이었다. 각종 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은 상무지구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시작된 지난달 16일부터 영업이 금지됐다. 정부 지정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기원은 지역감염자가 계속 발생하자 광주시 자체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했다.광주시는 이들 시설의 영업을 허용하되 주점, 노래연습장, 목욕탕·사우나는 오전 1시까지, 실내 집단운동은 10인 미만 등으로 시간과 인원을 제한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확진자가 나오면 다시 집합 금지하는 '조건부 허용'이다.

9월 1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광주 헬스관장단협의회 관계자들이 헬스장 영업금지 연장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서 있다

한달이나 영업을 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극심한 피해를 입었겠는가! 오죽했으면 헬스클럽 관장·종사자 100여명이 시청을 방문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2차 감염도 없는데 무슨 죄로 문을 닫게 하느냐"고 항의한 뒤 탄원서를 내고 스크린 골프장 업주가 연장 조치에 항의하며 청사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까지 했겠는가! 어디 한군데서 감염자가 속출한다면 무조건 막고 보지 말고 방역지침을 어긴 그 매장과 해당 관계자들만 영업정지와 면허 취소,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가하는 방식으로 코로나에 장기적으로 대비해야지 전체를 지금식으로 셧다운 시키면 국가 경제가 파탄난다. 어차피 전염병은 장기전이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진 안전한 곳 한군데도 없고 자신이 걸렸다는 마음으로 온 국민이 조심해야한다. 또한 정부의 행정명령 위반시 인도네시아 처럼 코로나 사망자 무덤을 파는 형벌을 가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하지만 강제적인 집단 영업중단 명령은 더 이상 안된다. 그럼 코로나 걸려죽기 전에 굶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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