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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미군 장갑차 4명 사망사고 - 원인은 과속에 음주운전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09.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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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도 포천에서 SUV 1대가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숨진 사건에서 당시 SUV 운전자가 술에 취해서 과속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장갑차를 박고 구겨진 SUV 차량, 사진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8월30일 오후9시27분경 경기 포천시 미8군 로드리게스사격장(영평사격장) 인근 영로대교에서 SUV차량(맥스크루즈)이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 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A씨를 포함한 50대부부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모두 숨지고 장갑차에 타고 있던 미군1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당시 충격으로 SUV차량의 엔진부분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으며, 장갑차 역시 오른쪽 무한궤도가 이탈했다. 사고가 난 곳은 영평사격장 인근으로 철원 미군 다연장포(MLRS) 사격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평소에도 미군 궤도차량의 이동이 매우 잦은 지역이다. '효순미선사건' 이후 한미양국이 합의한 ‘훈련안전조치합의서’에는 장갑차를 운행할 때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눈에 잘 띄는 경고등과 함께 빨간색 노란색의 반사판을 부착한 바퀴식 호위차량을 장갑차 앞쪽과 뒤쪽에 50m 떨어져 동반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궤도차량 1대 이상 이동시에는 72시간 전에 한국군에 통보하고, 통보된 사항은 한국군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이동계획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당시는 야간이라 운행중인 장갑차를 발견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장갑차는 앞뒤 호위차량 없이 또 후미등도 없이(반사판만 부착) 운행을 했으며, 포천시와 주민들은 해당 장갑차 운행계획과 관련한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합의서를 지키지 않은 미군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다. 

그런데 부검 결과 운전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보다 높은 0.1%대,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SUV는 사고 시점에서 제한속도 시속 60㎞를 넘긴 시속 100㎞로 과속한 사실도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운전자 A 씨는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영로대교 진입 직전 동승했던 다른 남성 B 씨와 운전대를 바꿔 잡았는데, B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모두 만취 상태에서 교대 운전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음주운전으로 장갑차를 박아서 다행이지 일반 승용차였다면 또 한번 애꿎은 사람들만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을 뻔 했다. 전방미주시에 안전거리 미확보 그리고 음주운전! 음주차량이 무고한 사람을 해칠뻔한걸 도리어 미군 장갑차가 막아준 꼴이다. 혹자는 후미등도 없고 호위차량이 없었으니 미군의 책임을 묻기도 하지만 호위차량에 우리 한국군 병사라도 타고 있었더라면? 상상만해도 몸서리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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