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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시대 경마산업10] 인터넷 발매 도입은 필수지만, 장외발매소 폐쇄는 선택의 문제다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0.09.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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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매 비중 10% 내외 불과 전망, 온라인발매가 장외발매소를 대체해야 한다는 건 과도한 주문"

서울경마공원 중문 출입구를 방역하고 있다(사진=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 중문 출입구를 방역하고 있다(사진= 한국마사회).

8월 25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들은 경마의 온라인 발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마중단 장기화로 약 2만3천명의 종사자와 3조4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말산업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전염성 질환 발생의 빈발이 예상되고, 경마·말산업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비대면, 비접촉(언택트) 마권발매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마 인터넷발매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경마중단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시급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반드시 금년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마 인터넷발매가 허용되면 장외발매소를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지난 7월27일 국회토론회에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전문위원(박성현)과 7월 29일 20대 임시국회 업무보고시 김승남 의원 주장이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인터넷발매로 경마의 매출총량을 넘어선다면 몰라도, 인터넷발매 비중이 많아야 10% 내외(토토나 로또복권의 예)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면 온라인발매가 장외발매소를 대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문이다. 다행히 8월 25일 상정된 온라인법 개정안에서는 ‘온라인발매로 매출총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온라인 마권발매의 일시 중단, 총매출 증가분 상당의 장외발매소 규모 조정 등’ 등의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여 무분별하게 온라인발매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안전장치는 해 둔 상태이다.

그런데 과연 경마 매출의 70%가 넘는 주수입원인 장외발매소를 인터넷발매가 대체 가능하기라도 하다는 것인가?

2014년 복권위원회는 인터넷로또복권 도입법안을 내면서, 그 해에 동시에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로또판매점을 3년간 2,000개소를 늘리는 계획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에서 증설계획은 확정되어 모집절차에 들어갔다. 어차피 복권은 판매점 총량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사감위의 통제없이 그대로 시행되었다. 매출총량 규제만 받는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이 사감위 규제없이 판매점을 늘릴 수 있는 이유이다.

경마는 어떤가? 매출총량, 판매점 총량, 발매수단규제(인터넷발매 불가, 전자카드 도입 강제) 등 모든 규제를 받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복권의 경우는 막강한 기획재정부 소관인 복권위원회의 의지에 따라 로또복권은 판매점 확대와 동시에 인터넷로또복권 도입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제출(2014.11)하고, 해외복권과의 경쟁성을 확보한다는 논리로 2016년 3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명목으로 판매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 인터넷로또복권은 2018년 1월 발매를 개시했다. 5년 마다 위탁판매자를 바꾸는 정책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업체가 맡아서 인터넷로또복권 발매를 하게했다. 인터넷로또복권까지 발매를 하면 매출총량이 넘어설까봐 당분간 잠잠할 듯도 한데, 복권위원회는 복권매출액 총량을 늘리기 위해 해외사례를 통해 국내 복권시장규모를 2023년까지는 5조원은 넘어서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복권위원회는 또 다시 판매점 확대계획을 2019년 성사시켰다. 제 128차 복권위원회(‘19.5.24)는 제396호, 의결안건으로 '온라인복권 판매점 모집 및 관리방안'을 원안의결했다. 의결내용은 1) 로또복권 판매점 모집 규모를 7,211개소에서 → 9,582개(2,371증)로 증설하기로 하였다. 이는 제4기 사업자 사업기간(’18~’23년)의 온라인복권 판매액을 연도별로 추정하고, 그 판매액 증가율(25.43%*)만큼 판매점 신규모집하기로 한 것이다. 연도별 로또복권 매출액을 2018년 39,687억원 → (’23년) 49,778억원(’18~’23년 연평균 증가율 4.6% 가정)로 추정한 결과이다. 로또복권 판매점의 적정 수를 9,582개소로 늘리려는 것은 2018년 판매점수 ❶ 7,211개소 + ❷ 1,834개소 (= 7,211개소 × 5년간 판매증가율 25.43%) + ❸ 537개소(시․도별 추가할당)* 537개소 = 시․도별 할당된 판매점수 × 시도별 연평균 판매증가율(’13~’18년)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유일한 규제인 매출총량 규제에 대해서도, 복권기금의 씀씀이(저소득층분 30%와 과거 복권을 발행하던 정부부처에 나누어 줄 공익기금 70%)를 늘리기 위해서이다. 복권위는 2019년 5월 판매점을 9,582개소(2,371개소 증가)까지 늘리는 계획으로 향후 3년간 늘리기로 했다(‘19년 711개소, ’20년 711개소, ‘21년 949개소). 물론 복권위원회의 이런 계획에 대해 사감위가 이를 제지했다는 기록은 없다. 경마의 경우 이미 허용된 장외발매소 개소수 내에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데 대해서는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복권의 경우, 인터넷로또복권을 도입하려고 하던 2014년에 판매점 2,000개소 증설의결, 실제 인터넷로또복권을 발행함으로써 온오프라인의 발매수단을 구비했으면서도 매출목표액을 늘리고 이를 달성하려고, 2019년 5월 또 다시 영업점을 2,731개소를 늘리겠다는 복권위원회의 의지가 부럽기만 한다. 복권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과거 10여개 정부부처가 발행하던 복지복권, 녹색복권 등의 난립을 해소하고 복권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4년 정부위원(과거 개별복권을 발행하던 부처의 차관으로 당연직임)과 민간위원을 임명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복권위원회의 결정은 복권및복권기금법에 따라, 발행복권의 확대(연금복권 등)나 발행액, 복권기금의 배분 등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사감위가 이를 제지한 사실은 거의 발견할 수 없다. 물론 사감위가 알아서 복권에 대한 규제는 매출총량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기에 거칠 것이 없다. 복권위원회는 사행산업 전체업종의 매출총량을 정할 때도 이미 2012년 도박중독유병률이 낮은 업종으로 늘어나는 사행산업 전체 총량을 넘기는 정책을 사감위에 요구하여 확정시켜 둔 상태이다. 이를 토대로 사행성이 가장 낮으니 복권위는 마음대로 중장기 복권매출목표액을 정하고 이것을 달성하려면 발매수단이 필요하다며 인터넷이던 판매점이던 늘리겠다는 것이고 아무도 제지 하지 않는 사이 매출액은 이미 5조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설정해둔 약 7조원대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러한데 경마는 주어진 매출총량 달성수단은 판매점(장외발매소)과 인터넷발매가 거의 유일한데 판매점은 있는 것도 폐쇄하라 하고(대전, 부천 등) 인터넷발매는 규제하고, 인터넷발매를 하려면 매우 중대한 매출확보 수단이 되는 장외발매소를 포기하라 한다면 이는 사행산업간 규제정책은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경마는 경마장이라는 본장만으로는 말생산 기반 등에 투여되는 수천억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고비용 구조라서 매출액을 확보하지 않고는 적자운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외발매소는 매출액의 70%를 감당하는 유일한 수단인데도 다른 온라인발매라는 수단을 도입한다고 장외발매소를포기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물론 온라인발매 등의 도입으로 사감위가 정한 매출총량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마사회는 발매일시 중단 등의 조치로 매출액을 조정하면 될 것임에도 반드시 매출총량 초과분에 해당하는 장외발매소 개소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온라인발매가 도입된다 해도 과거 2008년까지 온라인발매 시행시에도 총매출액의 4% 내외에 머물던 것을 고려하면 온라인발매로 인한 급격한 매출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현재 주어진 매출총량에도 한참 미달하는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온라인발매 도입이 곧바로 장외발매소의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온라인발매가 도입되면 장외발매소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거나 민주노총 같이 온라인발매 도입 자체를 반대(‘20.9.4 온라인발매 도입 반대입장 발표)하는 것은 아예 경마중단에서 경마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막자는 것이고 이는 경마사업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로또 판매점을 수천개소 늘리면서 인터넷로또복권 도입법안을 추진하고, 인터넷로또복권을 판매하게 되니 중장기적으로 이만큼 매출액을 올려야 하니 또 다시 판매점을 수천개소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복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경마중단으로 말산업이 붕괴하고 있는 마당에 복권은 중요하고 말산업은 고사해도 좋다는 것인지, 경마에만 온라인발매를 불허하는 사행산업규제 정책이 당연한 것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인터넷발매 도입은 생존의 문제이지만 장외발매소를 폐쇄할지 여부는 한국마사회의 선택의 문제이니 이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경마의 인터넷발매를 허용함이 형평성에 부합한다.

또한 2019년 말 정부 입법으로 개정된 한국마사회법에 신설될 ’경마감독위원회‘가 복권위원회처럼 사감위의 규제를 물리치고 경마산업의 발전(장외발매소 확대, 인터넷발매 등 매출수단 확보 등)을 위해 경마 등 말산업의 생존에 필요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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