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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권용
  • 입력 2020.09.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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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에 국민의힘이 협조할 의사가 없다 판단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사진=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 짓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교섭단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추천 거부로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거부권)은 후보추천위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추천위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발의된 개별 법안들을 추후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 출범에 국민의힘이 협조할 의사가 없다 판단하고 법사위 여당 의원들에 이어 간사까지 개정안 발의에 동참하여 정편 돌파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해태하는 행위는 공당으로서의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소집되면 1회에 한해 1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며 30일 이내로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쳐야 한다. 국회의장 추천 요청 후 최장 50일 이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4명 모두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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