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1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선임의결 효력정지 신청사건에 대하여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고 오늘(14일) 결정문이 안양시의회에 도달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2020.7.3.에 한 의장 선임의결 및 2020.7.6.에 한 4개 상임위원장 선임의결은 본안소송(수원지법2020구합948호)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2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판시하여, 이번사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임 의장과 신임상임위원장들은 권한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재판부는 결정이유에서 “안양시의회는 지난 7월 3일과 6일에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들에 대해 선임의결을 했으나 시의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사전에 의장 투표용지 기명란 중 특정부분을 각각 구분해 의장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로 의장 선임의결의 투표용지들 중 일부는 의장 후보의 이름이 기재된 위치가 각기 다르고 서로 구별이 가능한 사실, 신청 취지 기재 각 상임위원장은 위와 같이 선임된 의원이 의장으로서 진행한 의결을 통해 선임된 사실 등이 모두 소명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아, 의장 선거의 불법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결정이후에 안양시의회가 의장직무대행 체제로 갈지 아니면 의장불신임결의를 하고 새로운 의장을 선출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사분오열 상태이고,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대치 상태라서 안양시의회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