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국, 채널A·TV조선 기자 손해배상청구.."언론인 사실관계 확인 의무 부담"

권용
  • 입력 2020.09.10 17: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 전 장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 내려간 사실 없어, 송철호 후보 만난 적도 없고 지지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도 하지 않아

지난 9일 조국 전 장관이 허위 기사를 작성한 채널A와 TV조선 기자들과 그 상급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들은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시기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당 관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와 함께 울산에 있는 사찰을 방문하여 해당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으로, 만약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직에 있는 사람의 선거 개입이라는 위법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철호 후보를 만난 적도 없으며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송 후보에 지지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하며 채널A와 TV조선 기사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이들의 상급자 언롱니들은 '사찰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만을 근거로 기사의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뉴스 프로그램에 보도하였다고 밝혔으며, 공직자의 공적 활동 관련 의혹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언론인들 또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례하는 교차 검증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가 언론인들로 하여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뉴스에 보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번 기사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취재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채널A와 TV조선이 악의성을 가지고 현저한 균형성을 상실한 채 보도를 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특히 해당 기사들은 조 전 장관이 울산 사찰을 방문하여 송철호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이헤 대한 법률적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어 조 전 장관에 대한 명예가치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 보도 이후 현재까지 기자들과 상급자들은 기사 삭제나 정정, 변경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조 전 장관에 대하 사과 등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이에 조 전 장관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최소한의 권리구제를 받고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기자들이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과 상급 결재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고 전하며 구체적으로는 기자들에게 각각 1억원, 상급자들에게 회사별롤 각 5천만원씩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기사들을 거리낌 없이 뉴스 기사로 보도하는 매체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와 제재를 해줄 것도 희망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