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재명, "고리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 촉구"

권용
  • 입력 2020.09.07 20: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고소득 고자산가만이 저금리인 제1금융권 대출이익을 누리고 대다수 저자산 저소득자들은 고금리 대부시장으로 밀려나

불법사채 무효화법을 촉구한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법사채 무효화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자상한 10% 실현 위한 불법사채 무효화법 촉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과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세종대왕 시대로 예를 들며 대한민국의 현 가계부채의 심각함을 언급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복지정책 확대로 이전소득이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여전히 이전소득(국가가 개인에게 지급) 비율이 가장 낮고, 그 결과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은 대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다고 언급하며 기술혁명과 디지털경제에 의한 자본이익 확대, 노동종말로 표현되는 일자리 부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저성장, 거기에 장기화될 코로나사태까지 겹쳐 지출축소는 어려운데 수입은 줄어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저금리 금융권 부채가 아닌 악성 초고금리 대부업체대출이나 불법사채일 경우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 밝히고 성장률 1%대인 현재 연 이자가 24%인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최고금리 10% 이하 법개정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성장률 10%대인 박정희 정권에서도 이자가 연 25%였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화폐발행권은 국민의 것이고, 발권이익은 공평하게(가급적이면 다수 서민이 더) 누려야 하는데, 실상은 고소득 고자산가만이 저금리인 제1금융권 대출이익을 누리고 대다수 저자산 저소득자들은 고금리 대부시장으로 밀려난다고 언급하며 서민복지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무만큼 채권이 있기 마련이며 다수인 가계부채 채무자들이 소수인 고리 채권자들에게 약탈당하지 않게 하는 것도 국가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보수언론과 기득 경제인 및 관료들이 이자율 10% 이하는 ‘대출감소로 저신용자들의 자금조달이 어렵고, 이들이 불법고리사채 시장에 내몰린다’며 자신의 이자제한 강화 제안을 비난한 것에 대해 고리대를 옹호하는 궤변이자 억지주장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불법고리대출은 불법이니 반환청구를 금하면 고리불법사채 시장은 없어질 것이라 주장하며 이자제한 법률을 어기고 고리고 누군가를 착취해 불법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보호하거나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유흥업소 선불금은 반환청구를 금지하자 자취를 감췄고,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 역시 과도한 고리대금을 무효로 해 원리금 전부 또는 이자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하며 우리도 이자(각종 연체료 포함) 제한 법률을 어긴 고리대출을 반사회질서인 무효로 원리금 전액 또는 이자정액을 반환청구 못하게 하면 될 일이라 주장했다.

고리대는 당장 달콤해도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 같은 것으로 배고픈 주인을 위해 머슴이 챙길 것은 불량식품이 아닌 건강이라고 밝히며 제로성장시대에 연24%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21세기 복지국가라면 이들에게 복지지원이나 복지적 대출 기회를 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최고이자 10% 제한과 더불어 고리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고리대 이용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500억 예산으로 처음 시행한 극저신용자 무심사대출 정책(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게 10년 연 1%로 300만원까지 대출, 50만원까지는 무심사대출)에 도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