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포천 미군 장갑차 4명 사망사고...안전규정위반과 손해배상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0.09.06 17:18
  • 수정 2020.09.07 08: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3년 한미양국이 합의한 ‘훈련안전조치합의서'상 장갑차 안전규정 위반
안전규정 준수하지 않은 미군 책임자 반드시 처벌되어야
SOFA 불평등 형사규정 반드시 개정되어야
피해 사망자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

○ 사고 내용

830일 오후927분경 경기 포천시 미8군 로드리게스사격장(영평사격장) 인근 영로대교에서 SUV차량(맥스크루즈)이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 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A씨를 포함한 50대부부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모두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장갑차에 타고 있던 미군1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당시 충격으로 SUV차량의 엔진부분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으며, 장갑차 역시 오른쪽 무한궤도가 이탈했다. 사고 충격으로 다리 난간도 심하게 훼손됐다.

포천장갑차사고-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사고발생 원인 조사중

사고가 난 지점은 영평사격장 인근으로 철원 미군 다연장포(MLRS) 사격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평소에도 미군 궤도차량의 이동이 매우 잦다. 길이 700m인 영로대교에는 사고당시 LED가로등이 하나 건너 하나씩 점등돼 있었다. 그러나 장갑차 전용차선 등 제대로 된 안전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은 평소에도 거대한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말한다.

사고직전 미군은 인근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철원 실사격 훈련장으로 호위차량도 없이 더구나 후미등도 없이 장갑차 두 대를 몰고 이동 중이었다.

SUV 운전자 A씨 등 숨진 이들은 포천에 거주하는 부부들로 이날 부부동반모임을 마치고 함께 귀가 중에 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지만, SUV차량의 에어백이 터질때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속도는 시속100km가 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도로에는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결과 사고 지점을 3분 앞두고 차주와 동승객이 운전석 자리를 바꾼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SUV차량이 과속한 과실도 있지만, 야간에 아무런 안전조치없이 운행한 장갑차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검을 통한 운전자의 음주여부, SUV차량 차주와 A씨가 운전대를 바뀌잡은 이유, 미군장갑차의 안전조치 미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 장갑차 운행규정 위반 사실과 SOFA 문제점

주한미8군 궤도차량 운행 안전규정과 효선미선사건이후 2003년 한미양국이 합의한 훈련안전조치합의서에는 장갑차를 운행할 때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눈에 잘 띄는 경고등과 함께 빨간색 노란색의 반사판을 부착한 바퀴식 호위차량을 장갑차 앞쪽과 뒤쪽에 50m 떨어져 동반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궤도차량 1대 이상 이동시에는 72시간 전에 한국군에 통보하고, 통보된 사항은 한국군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이동계획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당시는 야간이라 운행중인 장갑차를 발견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장갑차는 앞뒤 호위차량 없이 또 후미등도 없이(반사판만 부착) 운행을 했으며, 포천시와 주민들은 해당 장갑차 운행계획과 관련한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

18년 전 미선·효순양울 사망케 했던 차량도 미2사단 소속 장갑차였다. 당시에도 미군 장갑차 선두와 후미에 호위차량이 없었다. 수십만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항의시위를 한 끝에 한미양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훈련안전조치합의서인데, 주한미군은 그 합의서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왜 합의서를 전혀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이번 사고에 대한 미군 장갑차의 범죄는 우리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란 중범죄에 해당되지만, 현행 SOFA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해서는 미군이 재판권을 관할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불가능하다. 공무여부에 대한 판단도 미군장성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효순미선사건 미군 장갑차 운전자도 무죄라는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본래 외국인은 국내법에 따라야 하므로 주한미군에게 주어지는 형사적 특혜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지만, SOFA는 특혜대상을 미군 군속까지 포함하고 있고, 특혜의 내용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무제한적이다.

○ SUV차량 사망자의 손해배상 문제

이번 사고의 손해는 SUV차량 운전자 과실과 미군 장갑차의 안전조치 미비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 사고이다.

첫째, SUV차량 차주와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미군측에게 있다. 한미행정협정에서는 미군이 공무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유족의 주소지나 사고발생지에 설치된 국가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면 된다. 손해배상액에서 SUV차량측 과실 상당액은 공제된다.

둘째, SUV차량 차주와 운전자외 탑승자 2명에 대한 손해배상은 SUV차량측(차주와 운전자)과 미국이 연대로 배상책임을 진다. 먼저 SUV차량의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지 및 종합보험처리가 안된다면 탑승자측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우선보상처리가 되는 지를 알아보고 보험사를 통해 우선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은 위와같이 유족의 주소지나 사고발생지에 설치된 국가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