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이제야말로 친일언론 조선일보를 청산할 때"

권용
  • 입력 2020.09.04 13: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8월 20자 조선일보의 칼럼 "‘친일파 장사’ 아직도 재미 좀 보십니까. 필자 주필 양상훈"
2019년 일본 경제 보복 때 일본어판 조선일보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라는 기사 보도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은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체한 것과 대조적

 1940년 1월 1일 조간 1면 머릿기사 ‘천황폐하(天皇陛下)의 어위덕(御威德)’, 천황의 사진(사진=위키백과 제공)

지난 3일,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가 '이제야말로 친일언론 조선일보를 청산할 때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0년 8월 20자 조선일보의 칼럼 <‘친일파 장사’ 아직도 재미 좀 보십니까. 필자 주필 양상훈>이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우리 사회 친일파 비판을 '친일파 장사'라고 조롱했으며 ”한국에서처럼 ‘친일청산’이 확실하게 이뤄진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일제에 협력하여 용서받기 어려운 민족 반역죄를 짓고도 이제까지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은 신문이 어떻게 감히 이런 글을 실을 수 있는지 그 후안무치에 기가 막혀한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가 칼럼에서 “세계에서 친일파가 이렇게 희귀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친일파가 씨가 마른 나라에서 친일파 공격을 하려니 갖은 엉터리 주장을 동원한다. 반일反日 세계 챔피언 같은 이승만을 친일파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라고 주장하고 “일본정권의 대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을 친일파라고 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초등학생도 다 아는 '친일파'의 개념을 터무니없이 비틀고 오용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역사를 돌아보고 바로잡아보려는 우리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이며 무지를 넘어서는 어이없는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쓰는 '친일', '친일파'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며 친일신문으로 태어난 후 1백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그 죄과를 반성하지 않은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이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부끄럽고 불행했던 우리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그 역사를 청산하려고 하기는커녕 그 과거를 합리화하거나 망각 속에 묻어버리려는 사람들,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독립투쟁을 벌인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을 가볍게 보며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가 임시정부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부정하려는 사람들,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문제에서 일본의 강제성을 부정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끝났다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일본 정치인들과 극우 혐한 세력의 망언과 조롱에 분노할 줄 모르며 이를 비판하기는 커녕 이들 세력의 혐한 활동에 부화뇌동 하는 것을 친일파이고 친일이라 부른다고 정의했다.

조선일보는 2019년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일본이 경제 보복으로 나왔을 때 일본어판 조선일보를 통해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이 쓰고 있는 ’친일‘이란 말이 대체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조선일보는 모르는 것인가 질문을 던졌다.

이어 이승만이 친일 민족반역자를 처벌하려는’반민특위‘를 해체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임을 밝히고 반민특위가 구속한 악명 높은 친일경찰 노덕술을 석방시키려고 특위 위원장 김상덕을 찾아가 설득하기까지 한 사람임을 설명하며 친일파 숙청의 작은 법적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고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반민특위 관련 ’임시조치법‘마저 폐지시킴으로써 특위를 완전히 끝내버린 사실까지 강조했다. 반민특위 해체 후 친일 반민족해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저 모두 제거 되고 그들이 정부와 국회에 들어가 이승만과 손잡고 나라의 지배세력이 되었음을 설명했다. 그 불행은 지금도 거듭 재생산 되고 있으며 친일파정권이 친일파를 청산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처벌한다‘는 말과 같이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친일파가 씨가 마른 나라”이며, “한국처럼 ‘친일청산’이 확실하게 이뤄진 나라”가 없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에 민족반역자 청산에서 세계적 모범을 보여준 프랑스의 예를 제외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반문하며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은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체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강조했다. 드골과 레지스탕스 단체들은 독일에 조금이라도 협력한 정치인들이 해방된 프랑스의 정치무대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 저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프랑스 같은 예를 따르지 못할 망정 우리나라 역시 상식적 수준에서 친일반역언론을 처벌했다고 조선일보는 살아남지 못하고 그 재산마저 모두 볼수당했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가 지금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역한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처벌하는 데서도 프랑스와 한국은 너무나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고 전했다. 드골은 프랑스가 해방되기 전부터 부역언론 청산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었으며, 나라를 되찾은 뒤 프랑스에 어떻게 새 언론을 건설할 것인가를 놓고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언론숙청위원회'를 구성, 나치협력 언론 체포대상자 명단을 만든 뒤 숙청재판소에 회부한 뒤 언론사주, 경영인, 논설진과 기자들에게 사형과 종신형, 종신강제노동형 등 중형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관용이나 정상 참작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나치점령군과 비시정권의 지시와 규정을 따른 언론사는 모두 발행을 금지한다고 선언, 신문사의 소유주나 회장, 사장이 재판을 받아 실형선고를 받으면 그 언론사는 바로 폐간, 점령기간 중 신문을 발행한 언론사는 어떤 경우에도 그 제호를 계속 달 수 없으며, 발행이 금지된 언론사의 재산과 시설은 법원에 압류 등 나치 지시에 순종한 기자들에게는 새로운 프레스 카드를 주지 않고 언론 활동에서 배제시켰다고 전했다.

그밖에 유럽 여러 나라에서 나치 청산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프랑스 약 3만 8천여명, 덴마크 총 1만 4천 명, 네덜란드 약 4만 명, 벨기에 5만 명, 노르웨이 약 2만 명 등이 징역형을 살았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처럼 여러 나라에서 많은 반역자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 중 언론인들과 작가 등 지식이들이 더 엄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민특위 강제 해체 후 민족반역죄를 처벌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음을 밝히며 조선일보는 일본 천황과 일제 식민지주의를 찬양하며 우리 젊은이들을 침략전쟁으로 내모는 데 앞장섰지만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사죄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박정희 유신독재 때 유신체제를 지지, 5.18민주항쟁을 ‘난동’이라 하고 광주시민들을 ‘폭도’라고 부르며, 신문사의 사주가 전두환의 국보위에 들어가 그 독재정권에 참여하고도 조선일보는 한 번도 사죄한 적이 없었음을 전하며 야당 대표마저 광주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데도 조선일보는 거듭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그런 조선일보가 “한국처럼 친일청산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나라도 없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고 밝히며 망언 중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금도 이루지 못한 친일 청산을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친일’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 강조하며 이것이야 말로 친일파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한 한국에 진짜 친일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조선일보의 정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으며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런 망언을 허용하지 않도록 친일 청산에 나서 조선일보가 더 이상 이런 궤변과 망언을 하지 못하도록 침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